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개설 자격과 종류 확인: 의사는 의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사는 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02
개설 장소 점검: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무단 증축·개축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약국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로 이어진 곳이 아닌지 봅니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소방시설도 신고 때 확인 대상입니다.
- 03
의원급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사본과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보건소)에 냅니다.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 확인을 거쳐 수리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04
병원급 사전심의: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지역 병상 수와 개설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종합병원은 이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도 받으며,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 05
병원급 본심의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 유효기간 안에 개설허가신청서에 사전심의 승인증과 건물평면도 등을 붙여 냅니다. 병상 수·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 내용과 같은지 본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06
개설 후 변경 관리: 개설 장소 이전, 개설자·명칭·진료과목·의료인 수 변경, 개설자 입원·해외 출장 중 다른 의사의 진료는 변경신고(병원급은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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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개축한 부분이 있는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인테리어 공사 후 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