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계획, 시정명령 대응 등 안전보건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정
- 기존 위험성평가·교육 이력
- 현장 사진·개선조치 기록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장·공정·근로자 현황과 기존 안전관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 02
위험요인과 개선조치, 법정 제출·보관 문서 범위를 정리합니다.
- 03
소관 기관의 제출 시스템·서식·기한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개별 제출 시스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24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고용24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제출·보관 기한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로 다릅니다. 정기 일정뿐 아니라 감독·시정명령 문서에 적힌 보완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고용24
진행 시 유의사항
- 현장 위험요인과 문서상 개선계획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중대재해 사건의 법률 대응 범위는 별도 전문자격 영역과 구분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