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토지대장·등기부·지적도로 소유자(국가·시·구)와 관리청,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을 확인합니다.
- 02
행정재산이면 통행·배수 기능이 없다는 현황 자료를 갖춰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요청합니다(도로는 도로구역 폐지 공고·고시, 등록 농업용 수로는 폐지 승인 절차).
- 03
일반재산이 되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구 땅은 해당 조례의 수의계약 사유(사유건물 점유 토지, 좁고 긴 폐도·폐구거 등)를 검토해 매수신청서를 냅니다.
- 04
매수가 어려우면 주거용·경작용 등 수의 대부 사유를 확인해 대부를 신청하고, 매수 시 감정평가 예정가격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수의계약 매각 사유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다르고, 인천시와 연수구도 사유건물 점유 기준일이 다릅니다(인천시 2012년 12월 31일, 연수구 1989년 1월 24일). 분쟁이 있는 재산은 경쟁입찰로 처분될 수 있으며, 매수·대부 여부와 가격은 관리청이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