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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조달행정] 직접생산확인 반려·재신청 절차 — 서류는 통과했는데 실사에서

2026년 9월 12일 황윤상 행정사

title: [조달행정] 직접생산확인 반려·재신청 절차 — 서류는 통과했는데 실사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표의 '생산설비' 칸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필수 생산설비 중 절곡기 미보유. 절곡 공정 외부 가공 확인." 그 아래 '생산인력' 칸에는 또 한 줄. "신청 인력 4명 중 사업장 가입자 확인 2명."

판정란은 '부적합'이었다. 서류 접수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신청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건축물대장도, 4대보험 명부도 제때 냈다. 그런데 조사원이 공장에 다녀간 뒤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 이야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던 작은 금속가공 공장이 혼자 신청했다가 현장실사에서 반려되고, 설비와 인력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결과표의 두 줄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였지만, 풀다 보니 세 번째 문제가 뒤에 숨어 있었다.

조용한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 바닥에 비어 있는 기계 자리와 앵커볼트 자국

1. 사건의 윤곽 —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한 작은 공장

1-1. 먼저 온 것은 결과표 캡처 한 장이었다

첫 연락은 이메일이었다. 첨부는 두 개. 공공구매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실태조사 결과 화면 캡처, 그리고 본인이 올렸던 신청서류 목록이었다. 본문은 짧았다. 서류는 다 냈는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건지 뭘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일을 받은 날 저녁, 결과표를 두 번 읽고 답장을 보냈다. 목요일 오후로 상담 예약을 잡고, 그 전에 세 가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공장 건물의 건축물대장, 최근 석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공장 내부를 입구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며 찍은 사진이었다.

왜 사진이었나. 결과표에 적힌 두 줄은 모두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서류만 봐서는 현장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알 수 없다. 조사원이 본 것을 먼저 봐야 했다.

1-2.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대표였다. 인천 원도심 공업지역에서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던 금속가공 공장을 3년 전에 물려받았다. 직원은 대표를 빼고 네 명. 주력은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는 철제 선반과 보관함이었다.

문제는 거래처였다. 가장 큰 거래처였던 인테리어 업체의 발주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장 임대료와 네 명의 월급은 그대로였다. 대표가 찾은 돌파구가 공공조달이었다. 학교·구청·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철제 보관함은 꾸준히 발주가 나온다. 경기를 덜 탄다.

그런데 입찰 공고를 열어 보니 참가 자격에 한 줄이 붙어 있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대표는 그해 가을 열리는 지역 공공구매 상담회에 나가 보고 싶었다. 상담회에서 발주기관 담당자를 만나려면, 적어도 증명서는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1-3. 혼자 해 본 것, 그리고 막힌 지점

대표는 혼자 신청을 진행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고, 품목을 고르고, 인터넷 글을 보며 서류를 모아 올렸다. 서류 검토는 무난히 넘어갔다. 몇 주 뒤 조합의 조사원이 공장에 왔다. 조사원은 한 시간 남짓 공장을 돌며 설비를 확인하고, 작업자 몇 명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결과표가 나왔다.

대표는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절곡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업체에 맡겨 왔고, 아는 사장님도 공정 일부를 외부에 맡기면서 증명서를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인력 문제도 억울했다. 네 명 모두 매일 공장에 나와 일한다. 다만 두 명은 입사할 때 본인들이 원해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왔을 뿐이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오래된 공업지역 골목의 작은 제조공장 외관, 셔터가 반쯤 열린 이른 아침

2. 직접생산확인이란 — 무엇을 확인받는 제도인가

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직접생산 확인

공공기관이 사는 물품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품목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해 납품한다. 대기업이나 수입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판로 보호 장치다. 현재 고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며 610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품목 이름 뒤 괄호에 한정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해당 품목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호에는 조건이 따른다. 중소기업끼리 경쟁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살려면, 낙찰받은 회사가 그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 낙찰만 받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다 납품하거나 하청을 주면 제도가 무너진다. 그래서 입찰 참여 전에 "이 회사는 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확인을 받게 한다. 이것이 직접생산 확인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 입찰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기간제로 내준다는 뜻이다.

2-2.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품목별 확인기준

판단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다. 이 고시는 품목마다 세 가지를 따로 정한다. 갖춰야 할 생산시설(설비), 확보해야 할 생산인력, 직접 수행해야 할 생산공정이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오해한다. "공정 일부는 외주를 줘도 된다더라"는 이야기는 반만 맞다. 품목에 따라 외부에 맡겨도 되는 공정이 있고,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공정이 있다. 아는 회사가 도장(칠)을 외주로 주고도 확인을 받았다면, 그 회사 품목의 기준에서 도장이 필수 공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품목, 다른 공정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다.

행정 서류는 남의 사례를 옮겨 오는 순간 틀리기 쉽다.

2-3. 신청 서류와 그 서류끼리의 대조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한다. 흔히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품목과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발급분) — 신청 품목과 맞는 업종이 등록돼 있는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 생산 장소의 소재와 용도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이후 발급분) — 공장의 생산인력 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몇 개월분) —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 설비 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구매 증빙, 임차계약서 등

목록만 보면 서류를 모으는 일 같다. 하지만 실제 심사는 서류와 서류를 맞춰 보는 일이다. 명부에 올라온 사람이 원천징수 신고서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맞는지, 그 사람들이 신고한 공장 주소에서 실제로 일하는지, 공장 건물이 제조가 가능한 용도인지. 서류 한 장씩은 멀쩡해도 서로 어긋나면 걸린다.

2-4. 현장 실태조사

서류 검토가 끝나면 조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 신청서에 적은 설비가 실제로 있는지, 가동되는 상태인지, 신청한 인력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지를 본다. 서류 단계를 통과한 신청이 실사에서 반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류 단계는 형식을 보고, 실사는 실체를 본다.

정장 차림의 행정사가 공장 평면도와 서류를 검토하는 사무실 책상

3. 결과표의 첫 줄 — 절곡기 한 대

3-1. 첫 번째 판단 — 다툴 일인가, 고칠 일인가

목요일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한 것은 방향이었다. 대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했다. 나는 해당 품목의 확인기준부터 같이 펼쳐 보자고 했다.

그 품목의 기준에서 절곡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정에 들어 있었고, 절곡 설비는 필수 생산설비 목록에 있었다. 결과표의 문장은 사실이었다. 공장에는 절곡기가 없었고, 절곡은 실제로 인근 업체가 해 왔다. 조사원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사실이 맞는 판정을 두고 다투면 시간만 쓴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실사에서 같은 줄이 적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설비와 인력을 기준에 맞춘 뒤 다시 신청하는 편이 상담회 일정에도 빠르다.

여기서 하나를 짚어 두었다. 이번 건은 이미 받은 증명서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판로지원법 제11조는 거짓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사유로 확인이 취소된 경우, 제5항에서 일정 기간(사유에 따라 6개월 등) 신청을 제한한다. 부적합 판정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재신청 시점과 절차는 품목과 조사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담당 조합에 전화해 먼저 확인했다. 보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3-2. 두 번째 판단 — 새것, 중고, 임차 가운데 무엇으로

절곡기를 들이는 방법은 세 가지였다. 새 기계를 사거나, 중고를 사거나, 빌리거나. 대표는 비용 때문에 임차를 먼저 떠올렸다.

나는 임차 설비를 실사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어떤 서류로 보유를 증명하는지를 조합에 먼저 물어보자고 했다. 인정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품목 기준과 조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짧은 임차는 "증명서만 받고 기계는 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유효기간 내내 그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걸렸다.

결론은 중고 구매였다. 새 기계는 예산을 넘었고, 임차는 증명 부담이 컸다. 중고라면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설치 사진으로 보유를 깔끔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필수설비 목록의 규격을 충족하는 기계여야 한다는 것. 기준에 규격이 적힌 설비라면 싸다고 아무 기계나 사면 안 된다. 대표는 중고 기계상 두 곳의 견적을 받아 왔고, 우리는 사양표를 기준과 한 줄씩 맞춰 봤다.

절단기와 용접기가 놓인 짧은 생산 라인, 한쪽이 비어 있는 공정 흐름

4. 결과표의 둘째 줄 — "네 명 중 두 명"

4-1. 매일 출근하는데 왜 인력이 아닌가

대표가 가장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이것이었다. 네 명 모두 매일 아침 여덟 시 반에 공장 문을 연다. 조사원이 왔던 날에도 네 명이 다 있었다.

그러나 심사가 보는 것은 출근이 아니라 서류상의 고용 관계였다.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에는 두 명만 올라 있었다. 나머지 두 명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돼 있어 명부에 없고, 원천징수 신고서에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었다. 서류로 보면 이 공장의 생산인력은 두 명이다. 기준이 요구하는 인원에 못 미쳤다.

3.3% 처리는 작은 공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입사할 때 당사자가 원하기도 하고, 서로 편하다는 이유로 굳어지기도 한다. 그 방식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직접생산 확인처럼 고용 관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순간 발목을 잡는다.

4-2. 세 번째 판단 — 명부만 바꿔서는 안 되는 이유

대표의 첫 반응은 간단했다. 그럼 내일 두 사람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되겠네요.

그렇게만 해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명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본다. 명부에는 네 명이 있는데 최근 신고서에는 근로소득 지급 인원이 두 명뿐이라면, 신청 직전에 급히 올린 것처럼 보인다. 명부는 하루면 바뀌지만, 인건비 지급 흔적은 매달 신고가 쌓여야 생긴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다. 먼저 두 사람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다. 그다음 달부터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한다. 재신청은 명부와 신고서가 같은 인원을 가리키게 된 뒤에 한다. 몇 개월분이 필요한지는 서류 요건과 조사기관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에 확인한 기준에 맞췄다.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었다. 사업소득자를 근로자로 바꾸면 급여 구조, 퇴직금,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 대표에게는 그 계산부터 확인하도록 했고, 두 직원 본인에게도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하도록 권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서류는 맞아도 사람이 남지 않는다.

책상 위 두 묶음의 급여 서류를 나란히 대조하는 손, 계산기와 펜

5. 뜻밖의 얽힘 — 기계를 둘 자리가 없었다

5-1. 창고동이라는 선택지

중고 절곡기를 고르고 나니 새 문제가 튀어나왔다. 기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공장 본동은 이미 절단기, 용접 작업대, 자재 적치 공간으로 꽉 차 있었다. 대표는 뒤편의 작은 창고동을 가리켰다. 거기를 비우면 절곡기 한 대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했다. 실제로 공간은 충분해 보였다.

그런데 미리 받아 둔 건축물대장을 펼치자 문제가 보였다. 본동의 용도는 '공장'이었지만, 창고동은 '창고시설'로 등재돼 있었다.

5-2. 500㎡의 벽과 건축물 용도

이 공장은 본동과 창고동을 합쳐도 연면적이 500㎡에 못 미쳤다. 연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증명서로 생산 장소를 증명하지만, 500㎡ 미만이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임차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제조하는 작은 업체가 이 요건에서 많이 걸린다.

필수 생산설비를 창고 용도의 건물에 두면 어떻게 될까. 실사에서 "생산설비가 제조 용도가 아닌 건물에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창고동을 공장 용도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건축사 도면, 구청 허가, 공사가 따라오는 일이라 몇 달이 걸린다. 상담회 일정 안에 끝낼 수 없었다.

5-3. 네 번째 판단 — 기계가 아니라 자재를 옮기다

그날 밤 공장 사진을 다시 넘겨 봤다. 본동 사진 여러 장에 같은 것이 찍혀 있었다. 벽 한쪽을 따라 길게 쌓인 철판 원자재와 완성품 보관 선반. 본동 면적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대표에게 제안했다. 기계를 창고로 보내지 말고, 자재를 창고로 보내자. 창고동은 원래 용도대로 원자재와 완제품 보관에 쓰고, 본동에서 빠진 자리에 절곡기를 앉힌다. 절단 → 절곡 → 용접 → 조립이 본동 안에서 한 줄로 이어지게 배치를 다시 짰다.

이 배치에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전에는 절단한 철판을 트럭에 싣고 외부 업체에 가서 접어 온 뒤 다시 용접했다. 이제는 몇 걸음 안에서 끝난다. 대표는 운반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납기를 당길 수 있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를 푼 것은 새 기계가 아니라, 기계를 놓을 자리였다.

6. 순서를 다시 짜다 — 상담회에서 거꾸로

6-1. 다섯 번째 판단 — D-day 역산표

할 일은 정해졌다. 문제는 순서였다. 절곡기 설치, 배치 변경, 두 사람의 고용 전환, 급여 신고 반영, 재신청, 실사, 결과. 이 가운데 내 마음대로 당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특히 원천징수 신고는 달력이 넘어가야 쌓인다.

그래서 상담회 날짜를 기준점으로 놓고 거꾸로 계산했다.

  • 상담회 3주 전: 증명서 발급 목표. 여유 기간 포함
  • 그보다 3~4주 전: 재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실사 일정. 조사 일정은 조사기관 사정에 달려 있어 넉넉히
  • 재신청 직전: 두 사람의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된 달의 신고서 확보, 4대보험 명부는 신청일 이후 발급분으로 새로 발급
  • 그보다 앞: 절곡기 설치·시운전, 본동 배치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취득 신고

표를 그려 놓고 보니 가장 늦게 풀리는 매듭은 기계가 아니라 급여 신고였다. 기계는 돈을 쓰면 일주일 안에 들어온다. 신고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고용 전환을 가장 먼저, 이번 달 안에 끝내기로 했다. 기계 설치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았다.

규정을 읽는 건 쉽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어렵다.

6-2. 외주 거래를 정리하는 방식

또 하나 챙긴 것이 있다. 20년 가까이 절곡을 맡아 온 인근 업체와의 관계였다. 대표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거래다. 하루아침에 끊기도 어색했다.

나는 공공조달 물량과 민간 물량을 나눠 생각하자고 했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에 걸리는 의무다. 확인을 받은 뒤 해당 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절곡을 다시 외부에 맡기면, 그것이 바로 직접생산 위반이 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증명서 취소에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 민간 거래처 물량까지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 납품분은 반드시 자기 공장에서 접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했다. 대표는 인근 업체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다고 했다.

벽걸이 달력과 거꾸로 이어진 화살표 일정 흐름, 빈 칸만 있는 계획표

7. 보완과 재신청

7-1. 절곡기가 들어온 날

중고 절곡기는 계획보다 사흘 늦게 들어왔다. 기계상에서 운반 차량 일정이 밀렸다고 했다. 설치 기사가 바닥에 앵커볼트를 박고 전원을 연결하는 데 반나절이 걸렸다. 대표는 설치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고,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파일로 묶었다.

시운전은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한 두 직원 가운데 한 명이 맡았다. 전 직장에서 절곡기를 다뤄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대표도 몰랐던 사실이다. 고용 전환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실사에서 "누가 이 기계를 다루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답할 사람이 생긴 셈이었다.

7-2. 여섯 번째 판단 — 보완 내역서 한 장

재신청 서류는 첫 신청 때와 거의 같다. 다만 나는 한 장을 더 붙이자고 했다. '지난 부적합 사유별 보완 내역'이라는 제목의 표 한 장이다.

표는 세 칸이었다. 왼쪽에는 지난 결과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가운데에는 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한 일을 적었다. 절곡기 구입(규격, 구입일), 본동 배치 변경, 두 명의 근로자 전환과 4대보험 취득일. 오른쪽에는 그것을 보여 주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달았다. 공장 평면도에는 절곡기 위치를 표시하고, 창고동은 자재 보관 용도로 쓴다는 점을 적었다.

왜 이 한 장이 필요했나. 재신청 실사를 나오는 조사원은 지난 결과를 알고 온다. 그렇다면 조사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고쳐졌는가"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첫 장에 놓아 두면, 조사원은 표를 들고 현장에서 하나씩 짚으면 된다. 확인이 빨라지고, 설명이 엇갈릴 여지가 줄어든다. 새로운 요건을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확인 동선을 짧게 만드는 서류였다.

7-3. 일곱 번째 판단 — 실사 전의 예행연습

실사 날짜가 잡히자 대표와 공장에서 한 번 미리 만났다. 조사원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 봤다. 입구에서 시작해 설비를 하나씩 확인하고, 각 기계 앞에서 "이 기계는 누가, 어떤 공정에 쓰느냐"를 물었다.

그 자리에서 작은 구멍 두 개가 보였다. 하나, 절곡기 옆에 외부 업체에서 접어 온 반제품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민간 거래처 물량이었지만, 실사 날 그 앞에 서 있으면 설명이 길어진다. 창고동으로 옮겼다. 둘, 명부에 올라온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사 예정일에 연차를 내 두었다. 날짜를 바꿔 달라고 했다. 조사원이 인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다시 설명해야 한다.

어느 것도 판정을 좌우할 결정적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실사는 한 시간 남짓이다. 그 시간 안에 설명해야 할 것이 적을수록 좋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직원이 새로 설치된 절곡기를 조작하는 작은 공장

8. 두 번째 실사

8-1. 조사원이 가장 먼저 간 곳

두 번째 실사 날, 조사원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보완 내역서를 들고 본동 안쪽으로 걸어갔다. 절곡기 앞이었다. 명판의 규격을 확인하고, 전원이 들어오는지 봤다. 그리고 물었다. 이 기계는 누가 다룹니까.

시운전을 맡았던 직원이 앞으로 나왔다. 조사원은 그 자리에서 철판 한 장을 접어 보게 했다. 기계가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동안 공장 안이 조용했다. 접힌 모서리는 반듯했다.

그다음은 인력이었다. 조사원은 명부의 이름을 부르며 작업자를 한 명씩 확인했고, 각자 어떤 공정을 맡는지 물었다. 창고동도 둘러봤다. 원자재와 완성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별말 없이 나왔다. 전체 시간은 첫 실사 때와 비슷했다. 한 시간 남짓.

8-2. 명함꽂이 하나

결과를 기다리던 주에 대표가 사무실에 들렀다. 예약해 둔 서류 정리 일정이었다.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알루미늄 판을 접어 만든 명함꽂이였다.

새 절곡기로 시운전하면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정확히는 세 번째 작품이었다. 첫 번째는 각도가 틀어졌고, 두 번째는 너무 깊이 접혀서 명함이 안 들어갔다고 했다. 세 번째도 자세히 보면 왼쪽 모서리가 오른쪽보다 살짝 더 누워 있었다. 대표는 그게 제일 잘 나온 거라고 했다.

그 명함꽂이는 지금도 상담 테이블 위에 있다. 명함은 조금 기울어진 채로 꽂혀 있다.

작은 공장에서 클립보드를 든 조사원과 대표가 기계를 함께 살펴보는 장면
공장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속 명함꽂이와 커피 두 잔

9. 결과 — 증명서, 그리고 첫 입찰

9-1. 적합 판정과 유효기간

열흘 남짓 뒤에 결과가 나왔다. 적합.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됐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다. 상담회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3주 가까운 여유가 남아 있었다.

증명서가 나온 날, 대표와 두 가지를 먼저 했다. 첫째,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었다.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진다. 그 30일 구간의 시작일에 알림을 걸었다. 둘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등록분야가 '제조물품'으로 되어 있는지, 공장 정보가 이번에 바꾼 내용과 맞는지. 증명서와 조달 등록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입찰 단계에서 다시 걸린다.

9-2. 상담회, 그리고 두 번의 입찰

대표는 가을 상담회에 증명서 사본과 제품 사진을 들고 나갔다. 몇몇 발주기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장 계약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대신 어떤 시기에 어떤 품목 공고가 나오는지, 규격서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들었다.

첫 입찰은 떨어졌다. 가격에서 밀렸다. 두 번째 공고에서 한 공공기관의 철제 보관함 소량 납품을 따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공장이 처음으로 공공기관 이름이 찍힌 발주서를 받은 날이었다. 절곡은 물론 공장 안에서 했다.

9-3. 결과가 남긴 것

돌아보면 이 일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기계가 아니었다. 3.3%로 일하던 두 사람이 근로자가 됐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됐고,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몇 달 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서 처음으로 재직증명서를 냈다고 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려고 한 일이, 결국 두 사람의 고용보험이 됐다.

공공기관 건물 앞에 멈춘 소형 납품 트럭, 철제 보관함을 하역하는 장면

10. 증명서를 받은 뒤 —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10-1. 유효기간 2년과 갱신 시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영구 자격이 아니다. 발급일부터 2년이 유효기간이다.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이 그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에는 증명서도 그에 맞춰 짧아질 수 있다.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을 놓치고 만료된 뒤 신청하면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게 되고, 그사이 공고가 나와도 응찰할 수 없다.

조달 쪽 자격은 하나가 아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 관련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자 만료일이 다르다. 하나만 놓쳐도 그날부터 해당 입찰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 만료일을 한 장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10-2. 공장을 옮기거나 설비를 바꿀 때

직접생산 확인은 특정 장소, 특정 설비, 특정 인력을 전제로 한다. 생산시설을 옮기면 증명서의 전제가 바뀐다. 실무에서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이전에 따른 재신청 포함)을 하도록 안내된다. 이를 놓쳐 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된 사례도 있다. 이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증명서부터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설비를 팔거나 인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필수설비를 처분하거나 생산인력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납품을 계속하면, 사후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10-3. 직접생산 위반의 무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납품 단계의 외주다. 확인을 받은 뒤에 하청 생산으로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면,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6개월 동안 신청이 막힌다. 여기에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지면 회사의 조달 사업 자체가 한동안 멈춘다.

반대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직접생산 관련 처분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 다만 그런 다툼보다는, 처음부터 공공 납품분의 공정을 자기 공장 안에서 끝내는 편이 훨씬 싸다.

이 글에 나온 조문은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 취지를 옮긴 것이며, 품목별 확인기준과 세부 절차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관할 기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벽에 걸린 달력과 모래시계, 공장 사무실 책상 위 서류철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받은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반면 신청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부적합 사유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신청 시점이나 절차는 품목과 조사기관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조합에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결과표에 적힌 사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언제 갱신하나요?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공장등록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됩니다. 만료 후에 신청하면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치므로, 그사이 공고에 응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공장이 500㎡가 안 되는 임차 건물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연면적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증명서 대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임차 건물이라도 이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로 등재된 공간에 필수설비를 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하세요.

Q4. 공정 일부를 외주로 줘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나요?

품목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품목별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생산공정과 필수 생산설비를 정해 둡니다. 다른 회사가 어떤 공정을 외주로 주고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품목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품목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Q5. 직원이 3.3% 사업소득자인데 생산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심사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생산인력과 인건비 지급 관계를 대조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인원은 명부에 나타나지 않아 인력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전환한다면 급여 구조와 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명부와 신고서가 같은 인원을 가리키게 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구 상자와 서류 한 장 위에 떠 있는 물음표 모양 구름

12. 이런 상황이라면 — 실무 체크리스트

① 품목의 확인기준부터 펼치세요. 필수 생산설비, 생산인력,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정이 품목마다 다릅니다. 품목 이름 뒤 괄호의 한정 조건도 함께 보세요.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500㎡ 미만 공장은 설비가 놓인 건물이 '공장' 또는 '제조업소' 용도여야 합니다. 창고동·근생 건물에 기계를 두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③ 명부와 원천징수 신고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맞춰 보세요. 명부는 하루면 바뀌지만, 인건비 지급 흔적은 달이 넘어가야 쌓입니다.

④ 부적합을 받았다면, 결과표 문장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보완 내역을 만드세요. 다음 실사의 확인 동선이 짧아집니다.

⑤ 증명서를 받은 날 만료일을 적으세요. 만료 전 30일 구간,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반납·재신청까지 달력에 걸어 두세요.

빈 체크박스가 있는 클립보드와 줄자, 안전모가 놓인 작업대

결과표의 두 줄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였다. 하나는 기계, 하나는 사람. 하지만 둘 다 같은 질문이었다. 이 공장이 정말 이 물건을 스스로 만드는가. 서류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공장이 답을 갖고 있어야 했다. 기계를 들이고, 자리를 바꾸고, 사람을 제대로 고용하고 나서야 서류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직접생산확인처럼 서류보다 현장이 먼저 준비돼야 하는 조달 절차는, 신청 전에 품목 기준·건물 용도·인력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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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사무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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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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