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자녀가 해외에 자리를 잡은 뒤 부모님이 국내 아파트를 물려주거나, 해외에 사는 형제가 부모님 예금과 주식을 함께 상속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받는 사람이 해외 거주자라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국적과 자산 종류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사는 가족이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밖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봅니다. 한국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외국에 2년 이상 머물고 있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잠깐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그 2년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해 외국에 3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도 비거주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동거 가족은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
같은 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증권을 취득하는 것, 예금 등에 따른 채권이 생기거나 바뀌는 것을 자본거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받는 사람의 국적과 자산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다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받는 사람이 한국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를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 부동산: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취득하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증여로 받는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 등 증권: 비거주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으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 증권을 받는 경우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증여로 받는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 예금 등: 한국 국적 비거주자와 국내에서 원화로 주고받는 상속·증여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국적을 바꿨는지,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와 국적, 자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해외로 보낼 때와 신고 시점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 해외로 보내려면 취득과 매각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나 자금출처확인서의 금액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 여기서 재외동포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해외이주 후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환전이나 송금보다 먼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빠뜨린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5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해외 서류 준비

해외에 사는 가족이 직접 오기 어려우면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진행합니다.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와 해외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위임장(해외에서 작성하면 거주국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증여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 관계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권 잔고, 예금 증명 등 자산 자료
- 신고 대상이면 신고기관이 정한 신고서(부동산은 부동산취득신고서)
거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면 공증과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신고 필요 여부 확인,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대행, 해외 위임장 인증 안내를 진행합니다. 신고 결과와 처리 기간은 기관 판단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송금이나 매각 전에 먼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