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구옥을 산 지 3개월 만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신혼부부의 행정상담·자문 사례입니다.
- 한 시간 상담에서 의견제출 기한, 확인할 서류, 구조물별 처리 방향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옥상 창고는 자진 철거, 확장 주방은 증축신고로 양성화해 위반 표기를 풀었습니다.
목차
- 시정명령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내용
- 혼자 알아본 답이 서로 달랐던 이유
- 상담에서 확인한 네 가지 사항
- 두 구조물을 다르게 처리한 이유
- 의견제출서와 그 뒤의 일
- 비슷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집 옥상 창고는 사라졌고 부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전만 해도 두 부부는 둘 다 부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1. 시정명령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내용

이사한 지 3개월째,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옥상의 샌드위치패널 창고와 1층 뒤편으로 넓힌 주방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에는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걱정한 건 벌금보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남으면 2층 세입자가 전세보증 가입에서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이자 계획이 무너집니다.
2. 혼자 알아본 답이 서로 달랐던 이유

담당자의 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현장 부서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안내하는 것이 일입니다. 다만 철거 말고 다른 길이 있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그 통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매도인에게 철거비를 청구하라”, “그냥 버티면 된다”, “무조건 양성화하라”는 답이 섞여 있었습니다. 답이 다 달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마다 건폐율·구조·위반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상담에서 확인한 네 가지 사항

- ① 기한 확인 📅: 사전통지는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까지 11일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 ②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특약, 예전 항공사진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 ③ 구조물별 방향: 두 구조물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따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④ 진행 순서: 의견제출서를 먼저 내고, 철거·신고 같은 구조물별 조치는 그다음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의견제출서 작성·제출과 신고 서류 준비를 맡았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의뢰인은 “철거 업체 견적부터 받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견적은 방향을 정한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4. 두 구조물을 다르게 처리한 이유

옥상 창고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패널 자재라 보강 비용이 창고 값보다 컸고, 쓰임새도 짐 보관 정도였습니다. 부부는 창고는 철거, 주방은 양성화로 정했습니다.
철거 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전 주인이 두고 간 김장독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버리기 아깝다며 의뢰인이 골목에 내놓았는데, 한 시간 만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씩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
5. 의견제출서와 그 뒤의 일

구청은 시정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창고 철거 후 사진을 제출했고, 주방은 도면을 갖춰 증축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 건축물대장이 정리됐고 위반 표기도 풀렸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한 달 반 걸린 일입니다.
2층 세입자는 그해 겨울 재계약을 했습니다.
6. 비슷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상담·자문은 결론을 대신 내려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행 기한, 가능한 조치, 관할 부서 문의 사항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인천 연수구뿐 아니라 인천 곳곳에서 비슷한 문의를 받습니다. 🏠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인허가·민원서류·행정심판·출입국 업무를 상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