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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 3년 연장 · 마약류 시행규칙 개정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9일

2026년 10월 9일 황윤상 행정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 연장 안내 배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감면, 이용자 보호 위반 시 감면율 차등, 의견제출 11월 17일까지

한글날 아침 브리핑입니다. 10월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입법예고 2건과 경찰청 보도자료 1건, 국회 자료로 알려진 외국인 공익직불금 관리 문제까지 4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승인 민원에 수수료가 신설되고,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할 수 없는 마약류가 주사제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넓어집니다.
  • 법원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로 확대·3년 연장, 전파법 시행령 입법예고

맑은 하늘 아래 옥상 난간 앞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미소 짓는 20대 여성
  • 무엇이 바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안 제90조).
    •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도매제공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 규정이나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감면율을 **50% 또는 20%**로 낮춥니다. 위반 이력·시정 여부에 따라 중대위반은 ±10%p, 경미위반은 ±20%p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 낮아진 감면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간 적용하고, 위반이 겹치면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위반 사업자는 가중·감경 사유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내야 합니다.
  • 누구에게: 알뜰폰 사업자(중소·중견기업),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
  • 언제부터: 의견제출 **11월 17일(화)**까지, 감면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령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감면율이 이용자 보호·정보보호 위반 처분과 묶이게 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고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받으면 자료 제출 기한이 분기 종료 후 10일로 짧으니 처분서 수령일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민원 수수료 신설, 의사 본인 처방 금지 범위 확대

오후 햇살이 드는 깨끗한 동네 약국 내부의 약장 선반과 계산대
  • 무엇이 바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률(제21691호, 2026년 5월 26일 공포)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방법·절차를 마련하고(안 제13조의2), 해당 여부 확인·승인 민원에 수수료를 신설합니다(안 제51조·별표 3). 수수료 금액은 ⚠️ 원문 확인 필요.
    •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합니다(안 제35조·별표 1).
    • 허가관청에 하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23조).
    •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이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해당하더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분을 감경합니다(안 별표 2).
  • 누구에게: 약국(마약류소매업자), 병·의원(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수입·제조 사업자.
  • 언제부터: 의견제출 **11월 17일(화)**까지, 개정 법률은 2027년 5월 27일(목) 시행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보고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연계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기록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보고 이력을 먼저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공무원 괴롭힐 목적 정보공개 반복청구는 권리남용, 비공개 결정 적법 판결

햇살이 드는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 사이에 서 있는 셔츠 차림 20대 남성
  • 무엇이 바뀌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 A씨가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에 들어온 모든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고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가 10월 1일(목)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경찰서는 해당 기간 결정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 나머지 5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비공개했습니다.
    • 재판부는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점,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는 점, 개인정보를 일일이 가려내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드는 점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누구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 정보공개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 언제부터: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이번 판결은 청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대량 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처분이나 분쟁에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이용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고,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경찰청 · 경찰,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 반복청구” 관련 행정소송 승소

4.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 5년 새 93% 증가, 체류자격 확인 공백 지적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황금빛 논과 시골 마을 풍경
  • 무엇이 바뀌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187명에서 2025년 361명으로 93% 늘었고, 올해도 350명이 신청했습니다.
    • 외국인 지급액은 2021년 3억 9,400만 원에서 2025년 5억 1,180만 원으로, 외국인이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2021년 2,568개에서 2026년 8월 4,383개로 늘었습니다.
    • 직불금 지급시스템이 외국인 수령자의 해외 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사이에 체류 정보 검증 공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누구에게: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외국인 농업인(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농업인을 둔 농가.
  • 언제부터: 국회 자료 단계이며, 농식품부의 제도 보완 일정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앞으로 체류 정보 연계가 강화되면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장기간 출국한 상태의 직불금 신청은 지급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에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일정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프라임경북뉴스 ·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 5년 새 93% 증가(이상휘 의원 자료)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2일(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소독업 지위승계) 재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7일 브리핑)
  •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환전업 등록요건)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 10월 29일(목):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 11월 17일(화): 전파법 시행령(알뜰폰 전파사용료)·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정보공개 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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