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4월 7일 공포된 법률 여러 건이 6개월을 채워 10월 8일(목)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중 신청 기한이 새로 생기거나 돈이 오가는 방식이 바뀐 3건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금은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에 시행 후 6개월 안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국가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받을 때 체납한 건강보험료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가 나서 인정이 취소되면, 산재예방요율로 깎인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금 신청, 배상 심의위원회에 시행 후 6개월 안에

- 무엇이 바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뿐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제5조제1항).
- 배상·지원을 심의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제7조, 위원 30명 이내).
-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기간은 신청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12조).
-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 피해 발생일부터 3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던 장기소멸시효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 누구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
- 언제부터: 2026년 10월 8일 시행. 신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2027년 4월 초까지)이고, 오래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마감일과 접수 창구는 ⚠️ 위원회 공고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같은 피해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피해 인정 통지서 같은 증빙을 미리 모아 두고, 지급결정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항목을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4.7 공포) 제개정이유·제5조·제7조·제12조
2.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체납 건강보험료 먼저 공제

- 무엇이 바뀌나: 1년간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돌려줍니다(본인부담상한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은 당사자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했으면 체납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보험료를 밀린 채 환급만 받는 사례를 막고 성실납부자와 형평을 맞추려는 개정입니다.
- 누구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사람.
- 언제부터: 2026년 10월 8일 시행. 시행 전 발생한 환급금에도 적용되는지는 ⚠️ 원문 확인 필요(부칙).
- 행정사 한마디: 환급 안내를 받았는데 입금액이 적다면 체납 보험료 공제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나 공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공단 통지서의 날짜를 보관해 두십시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522호, 2026.4.7 공포) 제44조·제87조
3. 중대재해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재산정

- 무엇이 바뀌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30% 범위에서 낮춘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동안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깎인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했는데,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은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경우도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그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누구에게: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해는 인정 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 언제부터: 2026년 10월 8일 시행.
- 행정사 한마디: 재산정 부과는 할인받은 기간 전체의 보험료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구조라 부담이 큽니다.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인정 기간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 두고, 인정 취소나 보험료 재산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과 불복 기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532호, 2026.4.7 공포) 제15조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2일(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소독업 지위승계) 재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7일 브리핑)
- 10월 13일(화):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마감(9월 27일 브리핑)
-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환전업 등록요건)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건강보험·산재보험 관련 이의신청서, 행정기관에 내는 각종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