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할부를 다 갚아도 캐피탈사의 근저당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에 저당이 남아 있으면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은 폐차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는 압류가 걸린 오래된 차를 정리하는 길이지만, 저당권만 있고 압류가 없는 차는 이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387). 저당이 남은 노후차는 근저당 말소가 먼저입니다.
- 근저당 말소와 소액 압류 해제를 마친 뒤 폐차를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로 말소등록을 하고,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해지·자동차세 정리까지 이어집니다.
목차
- 견인차가 빈손으로 돌아간 날
- 저당 걸린 차는 왜 폐차가 안 되나요
- 차령초과 말소, 압류는 되고 저당은 안 되는 이유
- 할부 다 갚은 차에 남은 근저당 말소 방법
- 과태료 압류 1건, 납부와 차령초과 말소 중 무엇이 빠른가
- 폐차 인수부터 말소등록·보험 해지까지
- 저당·압류 걸린 차 폐차 전 확인할 사항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견인차가 빈손으로 돌아간 날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일이 가장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폐차가 그렇습니다. 차를 넘기고 서류 한 장 받으면 끝날 것 같지만, 등록원부 한 칸 때문에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먼저 이메일로 사진 두 장이 왔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 있는 은색 준중형 승용차였고, 다른 하나는 폐차장 직원이 보내 준 자동차등록원부 화면 캡처였습니다. 메일 본문은 짧았습니다. “견인차가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저당이 있어서 폐차가 안 된다는데, 할부는 3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보낸 분은 송도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차는 2013년식으로, 2019년에 중고로 사면서 캐피탈 할부 36개월을 이용했고 2022년에 마지막 회차를 냈습니다. 올여름 변속기가 고장 나 수리 견적이 280만 원으로 나왔고,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아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5주 뒤 서울의 주차 공간 없는 전셋집으로 이사가 잡혀 있었고, 관리사무소는 장기 정차 차량 안내문을 이미 한 번 붙였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일은 17일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정리하지 못하면 타지도 못하는 차의 보험을 1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저당 걸린 차는 왜 폐차가 안 되나요
예약한 날 오후, 의뢰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새로 발급받아 오셨습니다. 원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와 압류 같은 사항이, 을구에는 저당권이 기록됩니다.
을구에는 2019년에 설정된 캐피탈사의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부를 다 갚으면 회사가 알아서 지워 주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이 끝나도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원부에서 지워집니다. 많은 분이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가 되어서야 이 칸을 처음 봅니다.
갑구에도 한 줄이 있었습니다. 202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걸린 압류 1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해 주소를 옮기면서 우편이 예전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폐차장이 접수를 거절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폐차를 요청한 경우의 말소등록을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은 저당권자처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말소등록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가 해체되면 담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차장은 원부에 저당이 보이면 견인부터 멈춥니다.
이 상태로는 차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 차령초과 말소, 압류는 되고 저당은 안 되는 이유
의뢰인은 첫 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검색을 해 보셨습니다. “압류 있어도 오래된 차는 차령초과 말소가 된다”는 글을 찾았고, 폐차장 직원도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첫 질문도 “차령초과 말소로 하면 되지 않느냐”였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압류등록이 된 뒤에도 경매 같은 환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기준을 넘겨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를 말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차령 11년 이상이 기준이며, 13년 된 이 차는 연식만 보면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을구의 근저당이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13-0387)에서 차령초과 차량이라도 다른 압류등록 없이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만 등록되어 있으면 이 조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압류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압류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차 상태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만 있는 노후차: 요건을 갖추면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 저당만 있는 노후차: 압류등록이 없으면 차령초과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저당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저당과 압류가 함께 있는 노후차: 압류등록이 있으면 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등록관청이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므로(「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폐차로 가려면 저당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차령초과 말소를 해도 체납은 남습니다: 차가 원부에서 사라질 뿐, 과태료나 세금은 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따라갑니다.
검색에서 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글은 압류만 걸린 차의 이야기였고, 이 차에는 저당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규정을 읽는 건 쉽고, 어떤 규정이 내 차에 맞는지 고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4. 할부 다 갚은 차에 남은 근저당 말소 방법
먼저 근저당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압류를 풀어도 폐차는 여전히 막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할부 약정서에는 2019년 당시 캐피탈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첫 응답은 “해당 계약이 조회되지 않는다”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회사는 2021년에 다른 금융사와 합병해 상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부에는 옛 상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새 회사의 전산에는 옛 계약번호로만 조회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 위임을 받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 완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마지막 회차 납부가 찍힌 통장 거래내역과 2022년에 받은 완납 안내 문자 캡처를 모았습니다. 회사 전산에서 계약을 찾는 데 쓰였습니다.
- 원부상 저당권자 표시: 원부의 저당권자 상호와 설정 일자를 그대로 적어 합병 후 회사에 보냈습니다. 옛 상호로 설정된 저당이라는 점을 회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말소 방식 확인: 회사가 직접 전자로 말소를 신청하는지, 말소용 서류(저당권자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등)를 보내 주는지 미리 물었습니다. 방식에 따라 등록관청 방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계약을 찾은 뒤 말소용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서류는 6일 뒤 도착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받은 서류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했고, 그날 오후 원부 을구의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병으로 상호가 바뀐 금융사의 저당은 흔합니다. 이럴 때는 옛 계약번호와 원부 기재 사항을 함께 보내야 조회가 빨라집니다.

5. 과태료 압류 1건, 납부와 차령초과 말소 중 무엇이 빠른가
저당이 풀리자 갑구의 압류 1건만 남았습니다. 남은 압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 압류등록이 남아 있으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 절차 때문에 완료까지 50일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 체납은 그대로 남습니다.
- 과태료 납부 후 압류 해제, 일반 폐차 말소: 체납액을 내고 부과 기관에 압류 해제를 요청한 뒤, 깨끗한 원부로 폐차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조회해 보니 원래 과태료 4만 원에 가산금이 붙어 7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체납액이 큰 차라면 차령초과 말소를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사까지 5주, 보험 갱신까지 17일이 남은 상황에서 50일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과태료이기도 했습니다.
납부는 의뢰인이 그날 저녁 바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과 기관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서 납부 확인 화면을 함께 보냈고, 3일 뒤 원부 갑구의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류 해제를 확인하러 원부를 다시 떼어 보니 소유자 주소가 2019년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고지서가 옛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 저 과태료 고지서는 아직도 예전 집 우편함에 있겠네요”라며 웃으셨습니다. 폐차할 차라 주소 변경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차를 사면 주소부터 확인하시라고 메모를 드렸습니다.

6. 폐차 인수부터 말소등록·보험 해지까지
원부가 깨끗해지자 다시 폐차장에 연락했습니다. 견인차는 이틀 뒤 오전에 왔고, 이번에는 차를 싣고 갔습니다.
폐차 이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폐차 인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차를 인수하면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번호판과 등록증도 이때 넘깁니다.
- 말소등록: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며,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는 소유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사실 확인: 말소가 끝나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보험 해지와 세금 정리에 쓰입니다.
- 보험 해지·환급: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 자동차세 정리: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연납을 했다면 남은 기간분 환급을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폐차장이 인수 다음 날 말소등록을 신청했고, 저희 사무소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갱신일 4일 전에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차를 비우던 날, 트렁크에서 필라테스 소도구 링 12개가 나왔습니다. 수업 장소를 옮길 때 실어 두고 잊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견인 기사님이 링을 하나씩 꺼내 건네 주는 동안 주차장에 있던 이웃 몇 분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셨습니다.

7. 저당·압류 걸린 차 폐차 전 확인할 사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준비 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법정서식), 폐차장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모두 확인)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와 저당권자가 보내는 말소용 서류(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등), 회사가 전자로 말소하면 생략
- 할부 완납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내역·완납 안내 문자
- 압류 해제 확인(체납액 납부 확인 자료)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확인 순서
- 원부 을구부터 봅니다. 저당이 남아 있으면 폐차장도, 차령초과 말소도 막힙니다.
- 저당권자 상호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합병·매각으로 바뀌었다면 옛 계약번호와 원부 기재 사항을 함께 보냅니다.
- 압류 해제 방법은 체납 금액과 남은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소액이고 시간이 급하면 납부 후 해제, 체납액이 크고 시간이 있으면 차령초과 말소를 검토합니다.
- 말소등록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처리 기간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문·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 사례에서 맡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 분석과 말소 경로 판단(일반 폐차 말소·차령초과 말소)
- 합병 전 상호로 설정된 근저당의 저당권자 확인, 말소용 서류 요청 자료 정리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과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대행
- 압류 해제 요청 자료 정리와 해제 여부 확인
- 말소등록 접수 확인과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대행
자동차 등록·말소 업무를 하는 행정사로서 자주 보는 장면은, 차보다 원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차는 이틀 만에 실려 가도 원부의 한 줄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이사 2주 전에 차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주차장 그 자리에는 다른 집 자전거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와 함께 자동차 이전·저당 말소·폐차 말소등록 서류를 다룹니다. 인천·송도에서 저당이나 압류 때문에 차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 한 장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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