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 병원의 출생통보는 출생신고가 아닙니다. 신고가 없으면 구청이 7일 안에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고, 그래도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 기한을 넘긴 신고는 그대로 받아 주고, 과태료는 5만원 이하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늦어진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출생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사망신고 기한을 세는 방법
- 병원 통보와 장례식장 안내에서 생긴 두 가지 오해
- 구청 최고서를 받았다면 7일 안에 할 일
- 아기 이름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없을 때
- 사망신고 신고인과 첨부 서류
- 기한을 넘긴 신고의 과태료와 의견 제출
- 신고 당일과 그 뒤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과 실무 체크리스트
1.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출생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가족관계 신고 기한을 두고 상담한 일을 소개합니다.
구청이 정한 출생신고 최고 기간이 4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먼저 이메일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안내문 사진 한 장,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왜 7일 안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왔을까요?”
보낸 분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송도의 바이오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출산휴가 중이었고, 남편은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장기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8일 뒤, 오래 투병하시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다시 조리원으로 오가는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안내문에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이 출생 사실을 통보했고,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어 신고를 최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통보”라는 말을 “신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드물지 않습니다. 병원이 통보하는 것은 출생 사실이고, 아기의 이름·본·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출생신고는 여전히 부모가 해야 합니다.

2. 출생신고·사망신고 기한을 세는 방법
두 신고 모두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기한 | 기한을 세는 출발점 | 근거 |
|---|---|---|---|
| 출생신고 | 1개월 | 출생한 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 사망신고 | 1개월 |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 같은 법 제84조 제1항 |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부모가 바빴는지, 이름을 정했는지는 기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임종을 지킨 가족이라면 돌아가신 날과 안 날이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다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상담에서 처음 할 일은 두 기한을 날짜로 다시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신고도 당연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아기가 태어나고 8일 뒤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병실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날부터 1개월이면 사망신고 기한은 아직 3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줄 알았던 신고는 기한 안이었고, 병원이 해 준 줄 알았던 신고는 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3. 병원 통보와 장례식장 안내에서 생긴 두 가지 오해
예약한 날 오후, 그분은 어머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오해는 두 군데서 생겼습니다.
하나는 병원의 출생통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은 의료기관이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엄마 주소지의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는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이 알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기의 이름과 본을 정하는 일, 혼인 중 출생인지 표시하는 일은 신고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들은 안내입니다. 어머님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사망진단서를 여러 장 떼어 두시라”는 말을 들었고, 그 뒤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망신고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장례와 화장 절차를 돕지만, 사망신고서를 대신 내지는 않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여러 장 받아 두라는 말은 사망신고와 금융기관·보험 처리에 각각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오해 모두 누군가 잘못 안내한 것이라기보다, 절차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통보를 했고, 장례식장은 서류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신고서를 내야 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점을 짚어 준 곳이 없었을 뿐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려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아버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사망 기재가 없는 것을 보았고, 그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두 신고 모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구청 최고서를 받았다면 7일 안에 할 일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최고합니다(같은 법 제44조의4 제2항). 최고 기간에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통보 자료를 첨부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직권 기록은 아이가 등록부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부모가 신고서로 정할 수 있는 이름·본 같은 내용을 행정기관이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정리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름을 정해 직접 신고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날 정한 일은 이렇습니다.
- 출생신고는 최고 기간 안에 끝냅니다. 남은 4일 중 이틀 안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지에 있어도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6조 제1항), 엄마 혼자 신고인이 되면 됩니다.
- 사망신고도 같은 날 함께 냅니다. 기한이 3일 남아 있었으므로 출생신고와 같은 날 접수하면 두 신고 모두 기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아기 이름은 그날 확정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데는 이름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기 수당 신청도 출생신고가 끝나야 이어집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 몫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어, 신고를 미룰수록 그 기간도 줄어듭니다.

5. 아기 이름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없을 때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입원 중에 옥편을 펴 놓고 손주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글 두 글자, 한자 두 글자였습니다.
문제는 한자 한 글자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인명용 한자표)으로 정합니다. 아버님이 고른 글자 하나가 그 표에 없었습니다. 그분도 출생신고서를 쓰다가 이 사실을 알았고, 가족이 다시 이름을 의논하는 사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같은 음을 가진 인명용 한자 가운데 뜻이 가까운 글자로 바꾸는 방법
- 한글 이름만 신고하는 방법
-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짓는 방법
인명용 한자표에서 같은 음의 글자를 찾아 뜻을 하나씩 대조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고른 글자와 뜻이 가장 가까운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글자를 보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글 이름은 아버님이 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출장지의 남편에게 영상통화로 후보를 보여 주는 동안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음의 다른 글자를 밀었는데, 그 글자의 뜻풀이가 “소금”이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남편이 먼저 웃으며 의견을 거뒀습니다.

6. 사망신고 신고인과 첨부 서류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아버님과 함께 사신 어머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따님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인이 될지는 접수 편의로 정했습니다. 어머님 주소지는 인천 남동구였고, 따님 주소지는 송도였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사망지 등에서 할 수 있어, 따님이 신고인이 되면 출생신고와 같은 송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고서 (신고인 서명)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장례식장에서 여러 장 받아 둔 것 중 하나)
- 신고인 신분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경우 상속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망신고서를 쓰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통장과 보험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조회가 다음 일을 정리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신고서와 대조하다가 사망 장소 표기가 요양병원의 옛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 이름이 바뀐 뒤 진단서 양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로 보였습니다. 신고서에는 진단서에 적힌 대로 쓰고, 접수 때 창구에 미리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진단서 내용과 신고서 내용이 다르면 창구에서 확인 절차가 붙기 때문입니다.

7. 기한을 넘긴 신고의 과태료와 의견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그대로 받아 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과태료는 시·읍·면의 장이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124조).
부과 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늦어진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만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
| 6개월 이상 | 5만원 |
이 상담에서 출생신고는 기한보다 7일 늦게 들어가게 되어 2만원 구간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 8일 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장례와 산후 회복이 겹친 사정은 서면으로 남겨 둘 만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정청은 먼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그래서 의견서를 미리 써 두었습니다. 담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출생일과 아버님 사망일, 장례 기간을 날짜순으로 적은 경과
- 사망진단서 사본과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 인명용 한자 문제로 이름을 다시 정한 사정과, 최고서를 받은 뒤 최고 기간 안에 신고한 사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구청이 판단할 일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의견 제출과 자진납부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8. 신고 당일과 그 뒤
이틀 뒤 오전, 그분은 아기를 어머님께 맡기고 송도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차례로 냈습니다. 진단서의 병원 이름은 창구에서 바뀐 이름을 확인한 뒤 그대로 접수됐습니다. 출생신고는 최고 기간 안에, 사망신고는 기한 하루 전에 들어갔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몇 주에 걸쳐 기관별로 도착했고, 어머님이 모르던 적금 하나와 오래된 보험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10일쯤 뒤 구청에서 출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준비해 둔 의견서에 날짜만 맞춰 냈습니다. 이 사례는 구청이 의견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판단은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기의 기본증명서에는 할아버지가 지은 한글 이름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증명서를 받은 주에 수당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남편은 다음 달 출장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그 증명서를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행정 절차는 가장 바쁜 시기에 기한을 요구합니다. 출산과 장례가 한 달 안에 겹치면 누구라도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이미 늦었고 무엇이 아직 기한 안인지부터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과 실무 체크리스트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검토하며, 기한 계산과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맡습니다. 가족관계 신고서 작성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행정사 업무입니다.
출생·사망신고 기한이 걱정된다면
- 출생신고는 출생일,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병원 출생통보나 장례식장 안내만으로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청 최고서를 받았다면 7일 안에 출생신고를 냅니다.
- 아기 이름 한자는 신고 전에 인명용 한자표에서 확인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늦어진 사정을 서면으로 내거나 자진납부 감경을 택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출생·혼인·사망신고처럼 기한이 있는 가족관계 신고도 서류 작성부터 기한 계산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인천·송도에서 같은 일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실 때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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