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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24일 시행 · 과징금 재량권 남용 판결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6일

2026년 9월 26일 황윤상 행정사
행정 브리핑 9월 26일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와 과징금 재량권 판결, 비대면진료 의료법 12월 24일 시행과 의견 11월 2일까지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먼저 병·의원과 중개 플랫폼이 챙겨야 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보고, 이어 과징금 액수를 다툴 때 참고할 만한 판결과 기업 인증·출원 관련 소식을 묶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2일까지 받습니다.
  2. 광주지법은 순이익 약 600만원인 요양병원에 매긴 5억9,322만원 과징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습니다.
  3. 디자인 출원 3D도면은 제출 전 심사용 뷰어 확인을 안내받게 되고, 폐업한 여성기업 확인 1,866건이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 12월 24일 시행, 위기경보·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햇살 드는 방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과 청진기, 찻잔
  • 무엇이 바뀌나 —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위임 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난 위기경보 ‘심각’,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전시·대규모 재난, 의료인·의료기관의 집단 휴업·폐업·진료중단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업무 위탁 — 비급여 진료내역 접수·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개매체 신고·인증은 보건의료정보원이 맡습니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60만원, 거짓으로 내면 100만원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병원급 예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 누구에게 — 비대면진료를 하려는 의원·병원, 비대면진료 중개 앱·플랫폼 운영자
  • 언제부터 — 개정 의료법 2026. 12. 24. 시행(2025. 12. 23. 공포).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의견 11. 2.까지)
  • 행정사 한마디 — 중개 플랫폼은 12월 전에 신고·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서류와 인증 기준은 시행규칙·고시로 나올 예정이니 11월 이후 확정본을 보고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 출처: 의협신문 ·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비상상황·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1차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순이익 600만원 병원에 과징금 5억9천만원 —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맑은 오후 햇살이 비치는 조용한 병원 건물 입구와 나무
  • 무엇이 바뀌나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 의료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게 한 일로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이 매겨졌는데, 구청은 연간 총수입액 구간(9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의 1일 금액 988만7,000원에 60일을 곱해 5억9,322만원을 산정했습니다.
  • 법원 판단 — 이 병원의 순이익은 2023년 약 350만원, 2024년 약 61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고정액이 아니라 상한으로 봐야 하는데, 구청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위반 경위·불법이익·재정 상태를 따지지 않았다고 보고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청은 광주고법에 항소했습니다.
  • 누구에게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영업자 전반
  • 언제부터 — 1심 판결(항소심 진행 중, 확정 아님)
  • 행정사 한마디 —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산정 근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니, 재정 자료와 위반 경위 자료를 그 안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의협신문 · 순이익 600만원인데 과징금 5억9천만원 “재량권 남용”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보도)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3D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 확인 안내 강화

도시 풍경이 내다보이는 작업실 창가의 3D 프린터
  • 무엇이 바뀌나 —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출원 때 3차원 모델링 파일(3D도면)을 내기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다른 3D파일이나 2D도면 같은 대체 수단을 내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심사 단계의 보정·보완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누구에게 — 3D도면으로 디자인을 직접 출원하는 디자이너·중소기업
  • 언제부터 — 입법예고 단계(의견 11. 2.까지),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3D도면이 뷰어에서 깨지면 보정 요구로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뷰어로 한 번 열어 보고, 문제가 있으면 2D도면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 출처: IP데일리 · 3차원 모델링 파일(3D도면), 제출 오류 막는다 (1차 자료: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폐업했는데 여성기업 확인 그대로 — 1,866건 취소 요청 안 해

햇살 드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함께 보며 미소 짓는 20대 여성 창업자와 동료
  • 무엇이 바뀌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당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 9만130건 가운데 1,866건이 이미 폐업한 기업의 것이었는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은 폐업 정보와 확인 정보를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요구했습니다.
  • 누구에게 —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공공구매 우대를 받는 기업
  • 언제부터 — 제도 변경 아님(국정감사 지적). 사후관리 강화 가능성
  • 행정사 한마디 — 여성기업 확인은 공공기관 구매 우대와 연결되는 만큼 대표자 변경·휴폐업·지분 변동이 생기면 확인 요건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강화되면 요건 유지 여부를 묻는 절차가 늘 수 있습니다.
  • 출처: 경기매일 · 폐업했는데도 ‘여성기업 확인’ 그대로 … 1,866곳 취소조차 안 했다 (1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결과, 의원실 공개)

이번 주 챙길 기한

  • 11월 2일 — 의료법 시행령(비대면진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2월 24일 —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정 의료법 시행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행정심판·인허가·기업 인증 서류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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