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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유아 개인과외·교습소 10월 1일부터 교육청 신고 의무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6년 9월 28일 황윤상 행정사
유아 개인과외·교습소 교육청 신고 의무 10월 1일 시행 안내 배너, 신고 대상, 유아 시험 금지, 과태료 100·200·300만원

지금까지 유아를 가르치는 방문 과외는 교육청 개인과외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준이 10월 1일부터 바뀝니다. 유아 영어·놀이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집에서 유아 과외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9월 13일 행정동향에서 개정 학원법의 유아 시험 금지를 한 차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으로 신고 의무, 금지되는 평가의 범위, 과태료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1.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도 교육청 신고

거실에서 책을 펼쳐 든 20대 여성 과외 선생님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변경 핵심: 개정 학원법으로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유아 대상 교습은 개인과외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영향 범위: 유아 방문 수업(영어·미술·음악·놀이수업 등)을 하는 개인 교습자, 유아를 받는 교습소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이상만 가르치던 분이 유아 수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준비사항

  •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신고서, 최종학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이 기본 서류이고, 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를 함께 신고합니다.
  • 신고 후 교습과목·장소·교습비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미 유아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의 신고 기한이나 유예 여부는 ⚠️ 원문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공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2. 유아 모집·분반 시험과 레벨테스트 금지, 허용되는 진단의 조건

햇살이 드는 교실에 서 있는 20대 남성 선생님

변경 핵심: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금지 범위를 넓게 정했습니다.

  •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 특정 능력을 검증한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 모집·분반을 위해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

예외로 허용되는 것: 등록을 마친 뒤,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가능합니다. 이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 보호자의 사전 동의(서면 또는 전자 방식)를 받아야 합니다.
  • 진단의 목적과 방법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결과는 서술형으로만 전달하고 점수·순위·합격 여부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사항: 입학 상담 때 쓰던 레벨테스트지, 분반 기준표, 합격 안내 문자 양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등록 후 진단을 계속하시려면 동의서 양식과 서술형 결과 안내문을 새로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햇살이 가득한 빈 유아 학원 교실

과태료: 유아 시험·평가 금지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신고포상금: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단속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재검토 시한: 정부는 2029년 1월 1일까지 이 규제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와 교습소 설립·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서면 작성을 맡습니다.

요약

  • 10월 1일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도 교육청 신고 대상입니다.
  • 유아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면접·레벨테스트는 전면 금지되고,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만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시행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신고 서류와 상담 양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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