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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폐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행정 브리핑 9월 30일

2026년 9월 30일 황윤상 행정사
행정 브리핑 9월 30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픽시 자전거 운행 장소 제한 입법예고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내일부터 10월입니다. 10월 말에 시행되는 민원 제도 두 가지와 새로 나온 입법예고,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지적 사항을 함께 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없어지고 **‘세대원’**으로 적힙니다. 외국인은 한글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됩니다.
  2. 같은 날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삭제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장소를 경륜장 등으로 정하는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1월 9일까지).

1.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폐지, 10월 29일 시행

햇살이 드는 한국 주민센터 대기석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미소 짓는 20대 한국인 여성과 남성
  • 무엇이 바뀌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그동안 재혼가정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따로 적고 ‘자녀’보다 뒤에 올리던 방식도 없어지고,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합니다.
  • 외국인 관련: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고, 정정·변경 신청을 본인뿐 아니라 세대주·세대원도 할 수 있게 넓힙니다.
  • 누구에게: 재혼가정 등 가족관계가 등본에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세대, 외국인 세대원이 있는 가정
  • 언제부터: 2026년 10월 29일
  • 행정사 한마디: 은행·보험·학교 제출용으로 가족관계를 자세히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 후 발급하는 등본이 제출처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과 같은 로마자 표기로 등재되는지 시행 직후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출처: 헤럴드경제 ·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자녀’도 ‘세대원’ 표기 · 아시아경제 ·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2.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신청 확대

가을 오후 햇살이 드는 한국 아파트 거실의 낮은 탁자 위 책과 크레용, 바닥에 펼쳐진 아이 그림책
  •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됩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바뀌는 것: 성평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선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 부정 지급된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할 때 관계기관에 요청할 자료 근거가 담겼습니다.
  • 누구에게: 이혼·별거 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언제부터: 2026년 10월 29일(모법 시행일). 선지급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10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 줄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부정 수급은 반환과 강제징수 대상이니 소득·가구 변동은 그때그때 신고해 주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시아경제 ·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3. 픽시 자전거 운행 장소 제한, 자전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맑은 가을날 한국의 강변 자전거도로 난간 옆에서 미소 짓는 20대 한국인 남성
  • 무엇이 바뀌나: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올해 7월 개정된 법률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관리 대상으로 넣으면서 부령에 맡긴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경륜장, 운영자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탈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전거에만 있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으로 넓히고, 크기 기준을 넘는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자전거 등록번호의 지방자치단체 코드도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바꿉니다.
  • 누구에게: 픽시 자전거 이용자와 자녀를 둔 보호자, 자전거 판매점, 체육시설 운영자
  • 언제부터: 미정(입법예고 단계, 의견제출 2026년 11월 9일까지)
  • 행정사 한마디: 체육시설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을 허용하려면 운영자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트랙이나 연습장을 운영하는 곳은 시행 전에 안전관리 대책의 항목을 확인해 두시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안에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중기부 E-7-1 고용추천, 허위 서류 제재 규정 없다는 지적

밝은 햇살이 드는 한국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서류철을 넘겨 보는 정장 차림 20대 한국인 남성 직원
  • 무엇이 나왔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특정 직종에 한해 E-7-1(전문인력) 비자 고용추천서를 발급합니다.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서류를 내면 심의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허위 서류가 드러나도 서약서 외에 제재 규정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법무부에 추천 취소를 요청하는 정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다른 부처와 비교: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KOTRA) 추천은 고의 위조 시 최대 2년간 추천 신청을 제한하고, 보건복지부는 서류 조작 업체와 당사자 모두 5년간 추천하지 않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제재 규정 마련과 법무부와의 공조를 요구했습니다.
  • 누구에게: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졸업 후 E-7-1로 바꾸려는 유학생
  • 언제부터: 제도 변경 아님(국회 지적 단계, 제재 규정 신설 여부 미정)
  • 행정사 한마디: 지금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허위 서류로 받은 추천은 취소될 수 있고,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고용추천을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의 직무·임금이 실제 업무와 같은지, 학위·경력 서류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대조해 주십시오.
  • 출처: 와이드경제 · 중기부 비자 추천 불법 브로커 제재 구멍 (1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추천 모집 공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 10월 19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심리상담 공통업무)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29일: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
  • 1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비대면진료)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9일: 자전거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와 각종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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