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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4대보험 성립신고 QR 전자신고 10월 12일 시작 · 고용허가 점수제 사망재해 감점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2일

2026년 10월 12일 황윤상 행정사
10월 12일 행정 브리핑 안내 배너, 4대보험 성립신고서 QR 전자신고 10월 12일 시작,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후 14일 안에 신고, 고용허가 점수제와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인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보도자료 가운데 사업장 신고 방식이 바뀌거나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과 이어지는 소식 4건을 원문 첨부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1. 10월 12일(월)부터 4대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전송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팩스로 보내던 절차가 줄어듭니다.
  2.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재해로 감점된 사업장의 고용허가 신청 272건 중 271건에 외국인력 869명이 배정됐습니다. 점수제 보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중기부 AI 지원사업 선정 기업 2,559곳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 세정지원 대상입니다.

1. 4대보험 성립신고서 QR 전자신고, 10월 12일부터 자동 접수

햇살이 드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은 여성 직원과 옆자리 남성 동료
  • 무엇이 바뀌나: 4대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공통 서식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해 전송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 공단 직원이 손으로 접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접수된 정보가 관계 기관에도 바로 전송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기존대로 쓸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의 성립신고에 이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도입 시기 ⚠️ 원문 확인 필요).
  • 누구에게: 근로자를 처음 고용해 4대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장과,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사무소.
  • 언제부터: 2026년 10월 12일(월).
  • 행정사 한마디: 신고 방법은 쉬워졌지만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첫 직원 채용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더 편리하게(2026.10.11 보도자료)

2. 고용허가 점수제, 사망재해 감점 사업장 272건 중 271건 외국인력 배정

공장 앞마당에서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복 차림의 남녀 근로자
  • 무엇이 바뀌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E-9(비전문취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이고, 점수제는 신청 사업장의 인력 필요성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로 인력을 배정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 감점을 받은 사업장의 신청 272건 중 271건에 외국인력 869명이 배정됐습니다. 배정되지 않은 1건도 사업주가 채용 계획을 바꾼 경우였습니다.
    • 2021년에는 사망재해 감점 사업장 46건이 모두 탈락했고, 2022년에는 88건 중 28건만 배정됐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사망재해 감점(20점)은 장기근속 비율 가점(15점)과 사업주 사전교육 가점(5점)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점수 ⚠️ 원문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는 점수제는 배정 순서를 정하는 장치이고, 산재 사업장 제재는 별도의 고용제한 제도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 누구에게: E-9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려는 제조업·건설업 등 사업장.
  • 언제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지적이며, 점수 기준 변경 여부와 시기는 미정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국회 지적이 나온 만큼 다음 회차부터 감점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의 감점·가점 항목(산재·체불 이력, 사전교육 이수 여부)을 먼저 점검해 두면 배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국민일보 · 사망사고 나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 고용허가 점수제 유명무실(2026.10.11, 이용우 의원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3.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햇살이 드는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남녀 개발자가 모니터를 보며 회의하는 장면
  • 무엇이 바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AI 분야 20개 지원사업(기술개발·AI 응용제품 상용화·AI·AX 우대보증·딥테크 창업패키지·TIPS 등)으로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고, 국세청이 이 기업들에 세정지원을 연계합니다.
    •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간(지방 소재 기업 3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홈택스 AI 중소기업 전용상담과 세무서 전용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합니다.
  • 누구에게: 2026년 중기부 AI 관련 20개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스타트업 2,559곳(대상 사업은 두 기관 협의로 늘어날 수 있음).
  • 언제부터: 지원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20개 사업 중 어느 사업의 선정 기업인지 협약서·선정 통지서로 확인해 두시고, 내년 지원사업 공고에 응모할 계획이라면 벤처기업 확인·이노비즈 인증 같은 기업 인증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에 따라 이 인증이 가점이나 우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2026.10.11 보도참고자료)

4. (후속) 전세사기피해자 9월 623건 추가 결정, 이의신청은 송달 후 30일 이내

밝은 상담 창구에 정장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남녀
  •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 세 차례 회의에서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했습니다(신규·재신청 579건, 이의신청 인용 44건).
    • 583건은 피해자 결정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0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습니다.
    • 특별법 제정(2023.6.1) 이후 누적 가결은 41,559건, LH 피해주택 매입은 11,148호(9월 30일 기준)입니다.
  • 누구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부결·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신청인.
  • 언제부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국토부는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 브리핑에서 다룬 최소보장(보증금 3분의 1 선지급) 시행령은 11월 13일(금)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이의신청 기한 30일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정문의 부결 사유가 어느 요건(임대인 반환 능력, 다수 피해 여부 등)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요건을 보완할 자료를 붙여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2026.10.12 보도자료)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2일(월): 4대보험 성립신고서 QR 전자신고 시작(근로복지공단)
  • 10월 26일(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환전업 등록요건)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 10월 29일(목):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8일 브리핑)
  • 11월 13일(금):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 선지급 시행(10월 7일 브리핑)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4대보험 신고 대행, 외국인 고용허가 서류 작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의신청서와 행정기관에 내는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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