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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50명으로 바뀌나요? 100인 요건과 개정안 심사 현황

2026년 10월 17일 황윤상 행정사
업무 사례 ·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50명 개정안 기다려야 하나요 현행 등록요건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50인 완화 개정안은 국회 소위 심사 중, 회칙·회원명부·1년 활동 실적을 서류로 맞춤

3줄 요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회원 기준은 지금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입니다. 5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발의돼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통과·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은 통과 시기도,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보조금 공모를 노린다면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등록요건으로 준비하는 쪽이 일정이 분명합니다.
  • 회원 수는 회칙의 회원 자격, 가입신청서, 회원명부가 서로 맞아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여기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과 사무소 사용 증빙을 갖춰 시·도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목차

  1. “50명으로 바뀐다”는 기사 한 줄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6가지와 상시 구성원 100인
  3. 50인 완화 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4. 회원 61명에서 104명까지, 회칙부터 다시 본 이유
  5. 공익활동 실적 1년과 사무소 사용 증빙
  6. 등록 신청과 현장실사, 등록증까지
  7.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전 확인 목록

1. “50명으로 바뀐다”는 기사 한 줄

햇살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법이 바뀐다는 소식은 실제로 바뀌는 날보다 훨씬 먼저 퍼집니다. 9월 초에 받은 이메일도 그런 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메일에는 기사 캡처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요건 100명에서 50명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원이 61명인데, 이제 등록 신청해도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시청에 서류를 내려고 합니다.”

보낸 분은 연수구에서 해안 정화 봉사 모임을 이끄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낮에는 환경 분석 회사에서 수질 시료를 다루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주말이면 회원들과 송도와 남동구 해안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모임은 2024년 봄 직장 동료 몇 명이 시작했고, 지금은 매달 두 번 정기 활동을 합니다.

등록을 서두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집게와 장갑, 쓰레기봉투 같은 소모품을 그동안 회비와 운영진 개인 돈으로 사 왔는데, 참여 인원이 늘면서 한 번 활동에 드는 비용이 커졌습니다. 운영진 중 한 사람은 결혼 준비로 지출이 많아 더는 보태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년 초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부터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다룬 것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었고, 아직 법이 아니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6가지와 상시 구성원 100인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회칙 문서와 회원명부 서류철, 체크 표시된 메모지, 창밖 송도 스카이라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법인도,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제도도 아니고,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점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다음 6가지로 정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3.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이 모임은 1·2·3·6번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해안 정화는 특정 회원이 아니라 해변을 쓰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활동이고, 회비는 전부 소모품과 보험료에 썼습니다. 대표도 회칙에 따라 선출돼 있었습니다.

걸리는 것은 4번과 5번이었습니다. 특히 4번의 ‘상시 구성원’은 숫자만 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칙에서 누구를 회원으로 정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가입했는지, 회원명부에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이 확인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 카페 가입자나 행사 참가자 명단만으로는 상시 구성원의 근거가 약합니다.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합니다.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합니다. 이 모임은 활동 지역과 사무소가 모두 인천 안에 있어 인천광역시에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3. 50인 완화 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사무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띄운 일정표와 탁상 달력, 서류철, 창밖 송도 스카이라인

메일을 받은 날 개정안부터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다룬 것은 2026년 4월 8일 발의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이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등록요건의 상시 구성원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에 운영비를 포함할 수 있게 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단계는 이랬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소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고, 현행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법이 되려면 소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공포된 뒤에도 시행일은 법률 부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다른 법안과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통화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금 61명으로 신청하면 현행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반려 기록이 남으면 다음 신청 때 설명할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 개정을 기다리는 방법: 회원을 더 모으지 않아도 되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 공모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현행 등록요건으로 준비하는 방법: 상시 구성원 100인을 실제로 갖춰야 하지만, 준비가 끝나는 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하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답은 짧았습니다. “100명 맞춰 볼게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다니는 사람은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명부에 오르지 않은 실제 참여자부터 확인했습니다.

4. 회원 61명에서 104명까지, 회칙부터 다시 본 이유

동네 공방 큰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가입신청서 묶음과 볼펜, 집게와 봉사 조끼

예약한 날 대표와 총무가 함께 왔습니다. 총무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모임의 회계와 활동 일지를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져온 자료는 회칙, 회비 납부 내역, 활동 사진 폴더, 그리고 매달 참가자를 적은 출석표였습니다.

출석표를 보니 대표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세 번 이상 활동에 나온 사람이 1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명부에는 61명뿐이었습니다.

원인은 회칙에 있었습니다. 모임을 만들 때 쓴 회칙에는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는 한 줄만 있었습니다. 연회비를 계좌로 낸 사람만 회원명부에 올렸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소모품 값을 보태거나 회비 없이 꾸준히 나온 사람은 ‘참가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① 회칙의 회원 자격 정비

회원 자격을 “가입신청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고치고, 회비는 회원의 의무로 따로 두었습니다. 회칙 개정은 회칙이 정한 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정기총회는 연말이라, 회칙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에 따라 2주 뒤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개최 사진을 붙였습니다.

② 가입신청서는 실제 날짜로

출석표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입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오래 나온 사람들은 가입일을 처음 활동한 날로 적어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가입일이고, 날짜를 앞당겨 적으면 회원명부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활동 경력은 출석표와 활동 일지로 따로 보여 주면 충분했습니다.

③ 회원명부 다시 작성

가입신청서를 받은 순서대로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을 적어 회원명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입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넣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가입신청서가 모였고, 회원은 104명이 됐습니다.

가입신청서를 받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방 테이블 위에 쌓아 둔 봉사 조끼가 전부 L 사이즈였습니다. 새로 가입한 대학생 한 명이 조끼를 입어 보더니 소매를 두 번 접고 “이건 담요인데요”라고 했고, 그날 총무의 메모장에 ‘조끼 S·M 추가’가 적혔습니다.

5. 공익활동 실적 1년과 사무소 사용 증빙

파란 하늘

회원 수가 해결되자 다음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었습니다.

활동 기간 자체는 2년이 넘어 충분했습니다. 다만 사진 폴더는 날짜별로만 저장돼 있었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힌 기록이 없었습니다. 등록 서류에서는 활동 기간뿐 아니라 활동 내용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총무가 써 온 활동 일지와 사진의 촬영 날짜를 맞춰 공익활동 실적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차마다 날짜, 장소, 참여 인원, 수거량, 대표 사진 1장을 넣었습니다. 수거량은 총무가 매번 휴대용 저울로 잰 기록이 있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구청과 함께 진행한 해변 정화 행사 2회는 구청 공지 화면을 함께 붙였습니다.

사무소도 짚어야 했습니다. 모임의 주소는 그동안 대표가 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주거용 공간을 사무소로 쓰면 현장실사에서 단체 사무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침 회원 중 한 명이 연수구에서 목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방 한쪽 책상과 수납장을 모임 사무 공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공방 운영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고, 모임 물품을 그곳으로 옮겨 실제로 쓰는 공간이 되게 했습니다. 서류상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현장실사에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등록 신청과 현장실사, 등록증까지

선반 위 봉사 조끼와 집게 상자, 밝은 실내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 회칙(개정 회칙, 간인)
  • 임시총회 회의록(참석자 서명부·사진 포함)과 전년도 총회 회의록
  • 해당 연도와 전년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 단체소개서와 공익활동 실적서
  • 회원명부(104명)와 가입신청서 사본
  • 사무소 사용승낙서

수지예산서는 회비 수입과 소모품·보험료 지출만 적던 기존 장부를 항목별로 다시 나눴습니다. 내년 공모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모품, 안전용품, 봉사자 보험료, 홍보물로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인천광역시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공방을 찾아 현장실사를 했고, 수납장에 정리된 집게와 조끼, 활동 일지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회원명부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골라 가입신청서 원본도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실제대로 적어 둔 것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처리기간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20일 이내입니다. 보완 요청 없이 신청 18일째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날 대표에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등록 뒤에도 상시 구성원과 공익활동 등록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고, 명칭·대표자·소재지·주된 사업이 바뀌면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바뀐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7.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사무실 책상에서 정장 차림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등록증과 서류철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손과 상반신, 창밖 송도 빌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서류 수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회칙과 회원명부, 총회 회의록, 실적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문제는 회원 수가 아니라 회칙의 한 줄이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사전 점검(상시 구성원, 공익활동 실적, 사무소)
  • 회칙 정비안 작성과 총회 회의록 작성
  • 회원명부·가입신청서 양식 정리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결산서,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실적서 작성
  •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현장실사 준비
  • 등록 후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

법령 개정안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현재 단계만 확인해 안내합니다. 사안마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전 확인 목록

노을 지는 송도 해안 산책로와 깨끗해진 모래사장, 따뜻한 주황빛 하늘

등록증이 나온 다음 주에도 모임은 평소처럼 해안에 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조끼 사이즈가 세 가지가 됐다는 것과, 내년 공모 일정표가 총무의 책상에 붙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법 개정 소식은 반갑지만, 개정안이 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기준으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한다면 아래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1. 개정안과 현행 법률 구분: 50인 완화는 국회 심사 중인 개정안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회칙의 회원 자격: 회칙이 정한 회원 자격과 실제 회원명부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회비 납부만 회원으로 정해 두었다면 실제 활동 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가입일은 실제 날짜로: 가입신청서와 회원명부의 가입일은 실제 작성일로 적습니다. 활동 경력은 출석표와 활동 일지로 따로 보여 줍니다.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날짜·장소·참여 인원·내용이 정리된 실적서와 사진을 맞춥니다.
  5. 사무소 사용 증빙: 주거용 공간 대신 실제로 쓰는 사무 공간과 사용승낙서를 준비합니다.

인천·송도에서 봉사 모임이나 시민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서류를 내기 전에 회칙과 회원명부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봉사 모임과 시민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칙 정비와 등록변경 서류도 준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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