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개정 학원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유아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를 폭넓게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 형질을 바꾼 뒤에는 준공검사,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이 이어집니다. 법령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힌 기간·면적 기준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이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사용승인 기준, 과태료 구조와 인천 건축 조례상 이행강제금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는 30일, 증여 등 그 밖의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과 연수구(송도)를 포함한 인천 9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주택을 사기 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한별 신고 대상과 서류,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 신고까지 봅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이 국내 부동산·주식·예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신고하는 곳, 해외 송금 때 챙길 서류를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에 길을 내려면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 공도와 잇는 부분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나 연결허가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요건과 불허가 사유, 첨부서류, 처리기간과 수수료, 인천 연수구의 도로점용 처리 기준,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까지 법령과 민원 안내 기준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