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산행을 계획하는 분이 많아 산림 과태료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하도급, 드론 신고, 간판 조명에 관한 소식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입니다(종전 50만 원·30만 원).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 중대한 건설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후 시정하면 영업정지·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9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 지금은 신고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2kg 이하 드론까지 신고 대상에 넣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0월 26일까지).

1. 산림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
- 무엇이 바뀌나 —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림 안 화기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종전 50만 원·30만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7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
- 라이터 같은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
- 누구에게 — 성묘객·등산객·캠핑객, 버섯이나 밤·잣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분
- 언제부터 — 과태료 상향은 2026년 2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9월 14일~10월 31일 관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 사용·취사, 쓰레기 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성묘 길에 버너나 라이터를 챙기는 일이 흔한데, 소지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산에서 버섯·밤을 줍는 것도 산주 허락이 없으면 불법채취에 해당하니 권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 건설 불법하도급 국토부 직접처분·자진신고 감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의결
- 무엇이 바뀌나 — 지금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권한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적발해도 처분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하도급 금액·공종·공정률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합니다. 또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함께 의결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넓어지고 조성토지 공급 방식이 바뀝니다(공포일부터 시행).
- 누구에게 — 종합·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현장
- 언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 공포일 확인 필요). 직접처분 대상 기준과 자진신고 기간은 별도 고시로 정해집니다.
- 행정사 한마디 — 감경은 ‘고시 기간 내 신고’와 ‘처분 확정 전 시정 완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와 등록 요건을 지금 점검해 두고, 고시가 나오면 신고 기간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드론 신고 대상 확대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현재 드론 신고 대상은 사업용 전부와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비사업용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빠져 있던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까지 관리하기 위해 신고 대상을 넓힙니다. 사고나 불법 비행 때 기체와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체 신고·비행 승인 업무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갑니다.
- 누구에게 — 취미·레저용 소형 드론 이용자, 촬영·점검 등에 드론을 쓰는 사업자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 접수 9월 15일~10월 26일). 확대되는 구체적 범위와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2kg 이하 소형 드론을 가진 분이라면 확정안이 나올 때 신고 절차와 유예기간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10월 2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간판 빛공해 규제 공백 — 국민권익위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권고
- 무엇이 바뀌나 — 지금 빛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 조명기구에만 적용돼, 그 밖의 간판 민원은 계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①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에 구역 지정 ②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광고용 조명기구 범위 재조정 ③옥외광고업 종사자 의무교육에 빛공해 예방 내용 포함을 권고했습니다.
- 누구에게 — 간판을 설치·교체하려는 자영업자, 옥외광고업체, 간판 조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 언제부터 — 권고 단계입니다. 실제 법령 개정과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새로 밝은 LED 간판을 달 계획이라면 설치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조명 기준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권익위원회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6일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드론 신고 대상 확대) 의견 제출
- ~10월 31일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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