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영업정지는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가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 감경 사유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서류로 증명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과 과징금 전환 요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목차
- 통지서 맨 아래 한 줄
- 혼자 써 본 의견서가 통하지 않은 이유
- 감경 사유를 서류로 바꾸는 작업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계산부터
- 결과, 그리고 남겨 두는 체크리스트
인천 연수구(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이웃님들께 요즘 자주 받는 상담 하나를 풀어 봅니다.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결정 난 거 아닌가요?” 😥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 통지서가 ‘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지서 맨 아래 한 줄

인천 연수구에서 브런치 카페를 하는 30대 초반 사장님, 서윤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구청 위생 점검에서 냉장고 안쪽 칸에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생크림 두 팩이 나왔습니다. 조리용 보관으로 판단됐고, 며칠 뒤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윤 씨는 이 가게를 열려고 3년 동안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탰습니다. 직원은 둘,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15일 문을 닫으면 직원 월급과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매출만 0이 됩니다. 단골도 그 사이 다른 가게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 맨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월 ○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날이 열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써 본 의견서가 통하지 않은 이유

서윤 씨는 이미 의견서를 한 번 써 둔 상태였습니다. 전화 상담을 예약하면서 초안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 주셨지요.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으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 “선처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처분청은 이런 문장만으로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는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처분을 정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 만한 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는 당사자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이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였습니다.
규정을 읽는 건 쉽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보여 주느냐가 어렵습니다.
감경 사유를 서류로 바꾸는 작업

화요일 오후, 예약 시간에 맞춰 서윤 씨가 오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세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① 위반의 경위 — 판매 목적이었나? 생크림 두 팩은 납품받은 날짜 기준으로 반품 예정 박스에 따로 모아 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박스가 냉장고 안쪽 칸에 들어가 있어 점검 당시 구분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 서윤 씨는 말했습니다. 다만 증명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반품 요청은 납품업체 기사님과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고, 점검원은 구두 설명만으로 판단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납품업체에 반품 접수 확인서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날짜가 점검일보다 앞서 찍혀 있었습니다.
② 평소 관리 상태 — 한 번의 실수였나? 서윤 씨는 매일 냉장고 온도와 입고일을 손글씨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냥 습관”이라며 가져올 생각도 안 하셨지요. → 최근 6개월치 노트를 스캔해 날짜순으로 편철했습니다. 한 번의 관리 소홀인지, 상습적 문제인지 판단하는 데 이 노트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위반 이후 조치 — 재발 방지를 했나? → 점검 다음 날 바로 반품 전용 칸에 표시를 붙이고, 직원 두 명과 위생 교육을 다시 받은 기록(교육 수료증)을 첨부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 편철을 하던 중 노트 한 권에서 “딸기 20kg 발주!!” 라고 크게 적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서윤 씨가 웃으며 “그 주에 딸기 빙수가 대박이 나서요” 하더군요. 그 페이지는 조용히 빼 두었습니다. 증빙은 필요한 것만 담는 게 원칙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계산부터

의견서에는 감경 요청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담았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유형과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구간과 영업정지 일수로 산정됩니다.
- 서윤 씨 카페 매출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15일간 문 닫을 때 손실(매출+인건비+임대료)보다 과징금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 과징금으로 가면 단골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도 컸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순위: 감경(정지 일수 줄이기) → 2순위: 줄어든 일수를 과징금으로 전환. 두 가지를 한 의견서 안에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결과, 그리고 남겨 두는 체크리스트

의견서를 기한 사흘 전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쯤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15일은 7일로 감경, 그리고 그 7일은 과징금으로 전환됐습니다. 가게는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
처분청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반품 예정이었다”는 부분은 보관 자체의 관리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다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대신 평소 관리 기록과 즉시 시정 조치가 감경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실무에서도 완전 취소보다 이렇게 감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의견제출 기간을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으로 가야 합니다.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 영업정지가 시작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몇 주 뒤 서윤 씨가 딸기 대신 무화과 타르트 한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 이번 가을 신메뉴라고 하더군요.
📝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①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인지 처분서인지 제목부터 확인 ②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고 역산해서 준비 ③ “몰랐다·어렵다”보다 경위·평소 관리·시정 조치를 서류로 ④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와 금액 vs 휴업 손실을 비교 ⑤ 처분 후라면 이의신청 30일·행정심판 90일, 필요하면 집행정지까지
사안마다 요건과 처분 기준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인허가·행정처분 대응·행정심판 서류를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