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학교 현장과 외국인 체류·연금 쪽에서 눈여겨볼 움직임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면 방향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성폭력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5조 제2항을 삭제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들여다보는 추진단을 9월 16일 발족했습니다.
- 위반 11건에 대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미하니 과징금으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삭제 건의 — 성폭력도 학폭위 징계 대상으로
- 무엇이 바뀌나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을 학폭위 조치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 건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누구에게 — 학폭위 심의를 앞두었거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학교·교육청 담당자
- 언제부터 — 9월 17일 여수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건의안을 전달합니다. 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여전히 현행 조항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건의 단계라는 이유로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함께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타당해도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매일경제 보도(2026.9.16.)
2.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기초연금 거주요건 — 보건복지부 점검 추진단 발족
- 무엇이 바뀌나 — 보건복지부가 9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추진단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에서 급여·자격 요건이 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누구에게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복수국적자, 국민연금 추납을 계획 중인 가입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수급 예정자
- 언제부터 — 추진단은 2026년 9~10월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제도 변경안과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지금 확정된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새로 만드는 방향의 논의라 추납 계획이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먼저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귀화를 준비 중인 분은 연금·건강보험 납부 이력이 심사 자료로 쓰이니, 미납 구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16.)
3. 영업정지 45일 처분 “정당”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무엇이 바뀌나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도선업체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돌 사고를 관할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 운항을 중단하고도 운항중단신고서를 내지 않은 점, 항해용 간행물 일부 미비치 등 11건의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업체는 흔히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고 과징금 전환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누구에게 — 유·도선업을 비롯해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자 전반
- 언제부터 — 1심 판결입니다. 상소 여부와 확정 시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경미하니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건 처분이 나오기 전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위반 경위, 즉시 취한 시정 조치,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그때 내야 합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출처: 제주일보 · 비양도 도항선 영업정지 판결(2026.9.16.)
4.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절차 신설 — 광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광업법이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하면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춰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 조항(안 제22조의2), 신청서·허가증 서식(별지 제30호의2·제30호의3)을 새로 만듭니다.
- 누구에게 — 광업권자와 녹지지역에서 노천채굴을 계획 중인 사업자, 채굴 예정지 인근 주민과 지자체
- 언제부터 — 입법예고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때 확정됩니다.
- 행정사 한마디 — 허가 서식이 생긴다는 건 앞으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천채굴은 곧바로 위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정 사업장이 녹지지역에 걸쳐 있다면 용도지역 확인부터 하시고, 반대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지자체는 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내야 반영 기회가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6일까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접수.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인력의 신규·정기 교육이 의무화되고, 항만시설 CCTV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제품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원문)
- 10월 26일까지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접수. 해양특화지구 안 공동주택·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조례로 12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 10월 30일까지 — 광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접수(위 4번).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행정심판·인허가·출입국·기업 인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