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상담을 받다 보면, 사업주 쪽에서 가장 당황하시는 순간이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올해는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 건설처럼 도급이 겹겹이 이어지는 현장이라면 돈을 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7일 공포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별로 시기가 갈리니, 내 사업장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 10월 8일 시행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공포 후 6개월)
변경 핵심 —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규칙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와 업무 절차를 한 법에 모아 규정하게 됐습니다. 명칭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영향 범위 — 실무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중앙(고용노동부)과 지방이 함께 감독하는 구조가 법에 들어온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 출석요구서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대응은 이름이 바뀌어도 같습니다.
- 출석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십시오. 2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이체 내역을 기간·금액·항목별로 정리한 표와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시정지시서가 나오고,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조사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시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빠릅니다.
⚠️ 지자체 위임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집니다. 내 사업장이 위임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도급대금 줄 때 임금은 따로 떼어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변경 핵심 — 근로기준법에 제44조의4가 새로 들어갑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용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의무도 생깁니다.
도급금액에 뭉뚱그려 들어 있던 임금 몫을 자재비·경비와 분리해, 임금으로 쓰여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영향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뿐 아니라 민간 도급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도급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규모에 한해 적용됩니다.
준비사항
- 도급계약서에 임금 상당액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적는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임금대장 사본, 이체 확인서 등) 확인 방법과 보관 절차를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대상 업종·규모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됩니다. 2026년 9월 21일 현재 확정 전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중대재해가 나면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변경 핵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도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영향 범위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과징금과 별개로 그간의 감면분을 되돌려 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됩니다.
준비사항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유지 중이라면, 인정 요건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두십시오. 인정이 취소되는 순간 소급 부담이 따라온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 이 법의 조문별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과 2027년 1월 1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감면분 재산정 조항이 어느 쪽인지는 부칙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10월 8일 — 노동감독관 체제 출범.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자체 감독 가능성이 열립니다.
- 2027년 1월 1일 — 도급대금에서 임금 구분지급, 수급인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의무.
- 이미 시행 중 — 임금·퇴직급여 체불 벌칙은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행일이 조문마다 다른 개정이라, “언제부터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도급 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다면 계약서 양식부터 손보실 시점입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