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담합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입 계획, 경기도 학교폭력 불복 통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정안을 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 등 17개 업종에서 영업정지, 그중 4개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경기도 교육지원청 상대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2023년 500건 → 2025년 795건으로 늘었고, 이 중 가해학생 쪽 청구가 427건입니다.
- 기술사·기능장 응시에 필요한 경력 기간을 1년씩 줄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1월 9일까지).
1.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등록취소, 17개 업종 대상

- 무엇이 바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대상 업종: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측량업 4개 업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의약품 제조·수입업,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 13개 업종은 영업정지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 함께 추진하는 것: 담합 처분시효 연장,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자진신고 사업자의 시정조치 감면 삭제 등 모두 5개 입법 과제입니다(처분시효 연장 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누구에게: 공공 입찰에 자주 참여하는 소방·전기·설계·감리·측량 업체, 의약품·석유·폐기물·운송 사업자
- 언제부터: 미정(당정 입법 추진 발표 단계,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전)
- 행정사 한마디: 지금까지 담합 제재는 과징금이 중심이었지만, 개정되면 등록 업종은 사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공정위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을 확인해 두고, 입찰 참여 전 가격 협의 연락이나 들러리 요청을 받았다면 기록을 남기고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머니투데이 · ‘반복담합 철퇴’ 영업정지·등록취소 · 제주경제신문 · 반복 담합 영업정지 추진 (1차 자료: 당정협의회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2. 경기도 학교폭력 행정심판 3년 새 59% 증가

- 무엇이 나왔나: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해학생 쪽 청구는 260건, 297건, 427건입니다.
- 행정소송도 증가: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는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이고, 올해는 8월 말까지 112건입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피해학생을 위한 국선대리인·구술심리 안내와 함께 행정심판 전치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누구에게: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받은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
- 언제부터: 제도 변경 아님(도의회 자료 분석,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예정)
- 행정사 한마디: 행정심판은 가해학생 쪽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청구할 수 있고,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조치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니 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꼭 적어 두십시오.
- 출처: 경기타임스 · 학폭 행정심판 3년 새 60% 급증 (1차 자료: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 김영훈 의원 분석)
3.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경력 1년 단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의 경력 요구 기간을 지금보다 1년씩 줄여 청년층이 상위 자격을 더 빨리 딸 수 있게 합니다.
- 그 밖의 내용: 시험 중 부정행위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신규 종목을 만들 때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2년 안에 외부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같은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줍니다.
- 누구에게: 기술사·기능장 응시를 준비하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 보유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이수자
- 언제부터: 미정(입법예고 단계, 의견제출 2026년 11월 9일까지, 종목별 단축 후 경력 연수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경력 기간이 줄어도 경력 인정 여부는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응시 계획이 있으면 재직 회사에서 담당 직무가 자격 종목과 같은 직무 분야로 적힌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9월 24일 브리핑 후속)
- 10월 19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심리상담 공통업무)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비대면진료)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9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