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사업주와 유족이 챙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네 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입니다.
- 새 사업주의 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넘긴 E-9(비전문취업)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서 발급을 해 주라고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2027년 1월 1일 법 시행)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절차(11월 20일 법 시행)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1. 산재 사망 과징금 영업이익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무엇이 바뀌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한도 안에서 부과합니다. 걷은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들어가 재해 예방에 쓰입니다.
-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장이 다시 영업정지 사유를 일으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내용: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도급인까지 넓어지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들어갑니다.
- 누구에게: 건설·제조 등 사업주, 원청(도급인)과 하청 사업장
- 언제부터: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위반 내용, 사망자 비율, 안전조치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한 구체적 부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공포일·시행령 기준은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과징금 액수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되지만, 감경 요소로 ‘안전조치 이행 노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교육 일지, 작업중지 요청 처리 기록을 지금부터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출처: 다음뉴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 1일), 공공뉴스 · 산안법 개정안 통과 (고용노동부 설명 포함)
2. 외국인근로자 구직등록 유효기간, 사업주 착오면 구제 의견표명

- 무엇이 바뀌나: E-9(비전문취업)으로 일하던 태국 국적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받았고, 고용센터 알선으로 새 사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새 사업주가 업무 착오로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고용허가를 신청해 출국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며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근거: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못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권익위는 이 규정이 근로자 책임 없는 기간 경과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봤습니다.
- 누구에게: 사업장 변경 중인 E-9 근로자, 변경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
- 언제부터: 개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표명입니다(제도 개정 아님, 다른 사안 적용 여부는 ⚠️ 고용노동부 조치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유효기간 안에 ①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②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③근로자의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사업주는 알선을 받은 날 바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고용허가 신청을 며칠 앞당겨 넣어 두십시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경과 외국인근로자 구제 의견표명(정책브리핑)
3. 보훈보상대상자 동순위 유족 보상금, 생활수준 산정기준 시행령 개정안

- 무엇이 바뀌나: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럿일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년 9월 8일 공포)에 맞춰,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안 제14조의3).
- 누구에게: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가운데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가족
- 언제부터: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10일까지(국가보훈부)
- 행정사 한마디: 산정기준에 소득·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정안 본문을 봐야 합니다(⚠️ 원문 확인 필요). 형제자매 등 동순위 유족끼리 보상금 수령자를 정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확정 기준이 나온 뒤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가보훈부)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정기점검·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개정안

- 무엇이 바뀌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거래질서를 높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21674호)에 맞춰, 등록요건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정기점검의 방법·절차를 새로 만들고(안 제6조의2)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합니다(안 별표1).
- 누구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
- 언제부터: 법 시행 2026년 11월 20일,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0월 1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사 한마디: 정기점검이 생기면 등록 당시 갖춘 요건(사무소·인력 등)을 계속 유지하는지 보게 됩니다. 등록 뒤 사무실을 옮기거나 대표·임원이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시행 전에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처분 기준 별표의 세부 내용은 ⚠️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 10월 1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26일: 항공안전법 시행령(소형 드론 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전기차 구매지원금·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종료
- 11월 10일: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훈 신청서와 각종 등록 신청서는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