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화) 공포된 법률 2건과 전날 발표된 관세청·고용노동부 자료를 골랐습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분,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도농교류법 개정 공포: 농어촌민박 신고제→등록제,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숙박요금 신고·준수 의무, 2027년 10월 28일(목) 시행
- 동물보호법 개정 공포: 동물생산업 5년마다 허가 갱신, 영업자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기증·인수 금지, 2027년 10월 28일(목) 시행
- 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10월 26일 정식 개통: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
1. 농어촌민박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숙박요금 신고 의무 신설

- 무엇이 바뀌나: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농어촌민박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옮기면서 다음 내용을 바꿉니다.
- 진입 요건 완화: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둠)
- 관리 강화: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기준 미충족·법령 위반 시 등록취소, 성범죄자 등 결격사유 신설, 온라인 예약·홍보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
- 요금 규제: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일방 취소·변경 금지(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취소 후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
- 그 밖: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관리자 배치 의무), 사업자 사망 시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지위 승계, 식사 제공 범위를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조식 외 식사는 식품위생법령 적용)
- 누구에게: 농어촌민박 운영자, 귀농·귀촌 후 민박을 준비하는 분, 빈집 활용 사업을 검토하는 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 언제부터: 2027년 10월 28일(목) 시행(공포 후 1년). 등록기준·객실 수 상한·과태료 금액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기존 신고 사업자가 등록제로 어떻게 옮겨 가는지(경과조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지금 운영 중이라면 신고필증·건축물대장상 용도·객실 수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새로 시작하려는 분은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시행일 이후 등록이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10월 26일)
2.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생산업 5년 허가 갱신제, 신종펫숍 규제

- 무엇이 바뀌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던 것을 5년마다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해 허가 연장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꿈
- 신종펫숍 규제: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한,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인수하는 행위 금지
- 동물 유기 범위: 펫호텔 등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봄
- 사육·관리 의무: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2m 미만 목줄, 혹서·혹한 휴식 공간 미제공 등),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
- 누구에게: 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 영업자, 보호소 이름을 쓰는 분양 업체, 반려동물 보호자
- 언제부터: 2027년 10월 28일(목) 시행(공포 후 1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
- 행정사 한마디: 기존 생산업자의 첫 갱신 시점과 갱신 서류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생산업 허가증의 허가일과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지금 점검해 두시고, 상호나 광고에 ‘보호소’·‘센터’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면 시행 전에 바꿀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10월 26일)
3.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 무엇이 바뀌나: 관세청이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10월 26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하고, 부호 관리·관세 납부를 한곳에서 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ecos.customs.go.kr)을 열었습니다. 쇼핑몰 쪽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식이 생기고, 거래정보가 충분한 물품은 빠르게 통관하는 반면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엑스레이 판독·검사를 강화합니다.
- 누구에게: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물품을 파는 쇼핑몰·구매대행업자, 특송 물류업체
- 언제부터: 2026년 10월 26일(월) 정식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점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의무 범위는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구매대행·수입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인지, 거래정보 제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통관을 맡기는 특송업체와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 같다면 포털에서 부호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정식 개통(10월 26일)
4.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근무 시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에게

- 무엇이 바뀌나: 임금체불로 고용허가가 취소돼도 1년을 채우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이 사업주에게 간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0월 26일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두지 않고(제4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도 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1조)는 설명입니다. 제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노동부는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누구에게: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무 1년 전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 언제부터: 현행 기준(개편 방안은 검토 단계, 시기 미정)
- 행정사 한마디: 출국만기보험 귀속은 근무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입사일·사업장 변경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는 보험 귀속과는 별개로 정산해야 할 문제이니 급여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10월 26일)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7일(화): 도농교류법·동물보호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은 2027년 10월 28일)
- 하위법령 입법예고: 농어촌민박 등록기준·객실 수 상한, 동물생산업 갱신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때 의견을 낼 수 있음(시기 ⚠️ 원문 확인 필요)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농어촌민박·동물 관련 영업 신고와 등록, 외국인 고용 관련 출입국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