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주는 학폭위 회의 기록을 둘러싼 제도 공백과 상반기 임금체불 통계, 공무원 징계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단을 차례로 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학폭위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회의를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의록도 발언 전체가 아닌 요지만 적으면 됩니다.
-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9,247억 원이고, 이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531억 원(16.6%)**으로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2.6배 늘었습니다.
- 대법원은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강등이 가능하다며, 강등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는 없어

-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회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녹음하거나 녹취록을 따로 만들어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의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도 속기록·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없고 회의록은 요지를 기록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 생기는 일: 한 학부모가 회의록에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조할 원본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교육청은 정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녹음파일이 유출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누구에게: 학폭위 심의를 앞두었거나 조치 결과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 언제부터: 제도 변경 아님(현행 제도의 공백 지적, 개선 방안 검토 단계)
- 행정사 한마디: 회의록은 행정심판에서 조치의 근거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치 결과를 받으면 회의록 공개를 바로 신청하고, 본인이 한 진술은 심의 직후 날짜와 함께 메모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출처: 경남도민일보 · 학폭위 회의록 진위 확인 어떻게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신청 조항, 경남교육청 2026 학폭위 운영 안내)
2.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휴·폐업 사업장 체불 16.6%

- 무엇이 나왔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 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이 6,857억 원으로 전체의 74.2%이고, 이 중 5인 이상 30인 미만이 3,725억 원, 5인 미만이 3,132억 원입니다.
- 휴·폐업 사업장: 휴업 사업장 454억 원, 폐업 사업장 1,076억 원으로 모두 1,531억 원(16.6%)입니다. 3년 전 같은 기간 7.4%였던 비중이 두 배 넘게 올랐고, 금액은 약 2.6배가 됐습니다.
- 누구에게: 영세 사업장 근로자, 경영이 어려워 휴·폐업을 검토하는 소규모 사업주
- 언제부터: 제도 변경 아님(국정감사 자료 공개)
- 행정사 한마디: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사업주 연락이 끊기고 근무 기록을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임금 채권 소멸시효(3년)와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SBS Biz · 반년간 못 받은 월급 9247억원 · 경인매일 · 휴·폐업 체불 비중 7.4%→16.6% (1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박해철 의원실 분석)
3. 공무원 강등 징계 취소 소송, 사유 일부 빠져도 처분 유지

- 무엇이 나왔나: 대법원 1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강등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강등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경찰관은 신고자에게 민원을 취하해 달라며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냈고, 순찰 근무 중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반복해 애정 고백을 한 사실 등으로 2023년 10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원 판단: 1심은 경찰관 패소,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등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원 취소 강요 행위만으로 강등까지 가능하고, 개인정보 부당 취득과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내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 누구에게: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소청심사를 준비하는 공무원
- 언제부터: 9월 27일 보도(선고일·사건번호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징계를 다툴 때 사유 몇 개를 깨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는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가 과한지를 징계 양정 기준표와 비교해 주장해야 하며,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 ‘민원 취소 강요’ 경찰관… 대법 “강등 적법” · 서울신문 · 근무태만 경찰에 대법 “징계 정당”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9월 24일 브리핑 후속)
- 10월 19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심리상담 공통업무)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비대면진료)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행정심판·학교폭력·공무원 소청심사 관련 서류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