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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동향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 10월 8일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준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6일

2026년 10월 6일 황윤상 행정사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안내 배너, 농지 처분명령은 투기 유형 3가지 중심,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지급

화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시행되는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연휴 사이 정부가 내놓은 농지·복지급여 소식, 음식점 영업정지 판결 하나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10월 8일(목)**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3천만 원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명령·이행강제금까지 가는 경우를 투기 유형 3가지로 한정하고, 그 밖의 위반은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1.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5년·5천만 원으로 상향, 10월 8일 시행

맑은 하늘 아래 건물 옥상에서 셔츠 차림으로 미소 짓는 20대 여성
  • 무엇이 바뀌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9월 18일 먼저 시행된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9월 16일 브리핑)에 이어 임금 체불에도 같은 수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누구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 특히 매출 감소로 급여 지급일을 넘기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 언제부터: 2026년 10월 8일(목) 시행(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조문 번호와 시행 이전 체불분에 대한 적용 범위는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지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실제 지급 내역(이체 기록·급여명세서)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쪽이라면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을 모아 두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2. 농지 전수조사, 처분명령은 투기 유형 3가지 중심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익은 들판과 산이 펼쳐진 농촌 풍경
  • 무엇이 바뀌나: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일 설명자료에서 농지 전수조사 이후 처리 기준을 밝혔습니다.
    •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대상: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 그 밖의 위반: 처분명령·이행강제금 없이, 소유자가 원하면 문제없는 상태로 바꿀 기회를 줌
    • 위반이 판명돼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이 아니면 1년 자진 처분 기간
    • 처분의무 기간 안에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 소멸
    • 농지 가액 25% 이행강제금은 2021년 개정부터 있던 규정이고, 2026년 개정은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것
    • 계약서 없는 구두 임대차도 효력이 있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임대차가 되지는 않음
  • 누구에게: 상속·이농 등으로 농지를 갖고 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 농지를 임대하거나 휴경 중인 분.
  • 언제부터: 전수조사 진행 중. 개정 농지법의 처분명령 의무화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질병·재해 같은 휴경 사유, 60세 이상 농업인의 5년 넘은 자경 농지, 상속 농지는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내 농지가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단서·임대차 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농지은행 매도위탁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설명자료(10월 2일)

3.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맑은 하늘 아래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20대 여성
  • 무엇이 바뀌나: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6건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지급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보호자 신청 없이 지급,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간주
    •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누구에게: 출산 가정,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 언제부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공포일은 ⚠️ 원문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3개월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면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해 지급 시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시행 후에도 소득·재산 요건 확인은 그대로 거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SBS Biz ·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준다

4. 청소년이 형 신분증 내밀어도 영업정지 2개월 적법, 서울행정법원

바다가 보이는 가게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선 20대 남녀
  • 무엇이 바뀌나: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팔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음식점 운영자가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이 9월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보도 기준 9월 19일, 선고일 ⚠️ 원문 확인 필요).
    • 1명은 성인인 형의 신분증, 나머지 6명은 휴대전화 인증서 화면을 보여 줬습니다.
    • 법원은 신분증의 나이만 보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지 않았고, 민간 인증서 화면만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생계수단이라는 사정도 처분을 뒤집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주점 운영자.
  • 언제부터: 1심 판결(항소 여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식품위생법 제75조, ⚠️ 조문 원문 확인 필요)이 있지만, 실제로 면제받으려면 사진 대조 등 확인을 제대로 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신분증은 실물로 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계산대 CCTV 영상은 보관 기간 안에 따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 출처: 헤럴드경제(다음 뉴스) · 학생에 술 팔아 영업정지, 형 신분증 몰랐다 했지만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6일(화): 같은 주소지로 배송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대표 수령인 1명이 받을 수 있게 됨
  • 10월 8일(목):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 5년·5천만 원 시행
  • 10월 22일(목):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기간 3년 → 5년
  • 10월 29일(목):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동거인’ 표기 시행(9월 30일 브리핑)
  • 11월 10일(화)~11월 13일(금): 교통유발부담금·공공재정환수법·필수농자재·학원법·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의견 마감(10월 3일·4일 브리핑)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영업정지 처분 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서, 농지 처분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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