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채용보다 신고 기한에서 더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주 입장의 질문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허가제(E-9 등)로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근무처 변경허가(또는 대상에 따라 신고)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근무처 변경 절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행정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줄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선발·알선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어 민간은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소는 고용허가 신청, 고용변동 신고, 체류자격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에 대비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제27조
E-9 근로자는 한국에서 몇 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E-9 근로자는 사업장을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요?
처음 취업활동 기간(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시에 따라 사업장을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제4항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E-9 근로자는 언제까지 새 사업장을 구해야 하나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도 내국인 구인 신청과 고용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3항
E-9 근로자 재고용(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대상이고, 외국인등록증·여권·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고용센터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며,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제3항
재고용 기간까지 마친 E-9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원래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지만,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을 것(근로자 책임이 없는 변경 등은 예외 기준 적용),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정한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인 구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고,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E-7 등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해고·퇴직은 그날부터, 사망과 소재불명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셉니다.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대표자나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도 신고 대상이지만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은 며칠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이상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거나, 고용센터 구인과 함께 일간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3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개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하지 않았거나,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켰거나 5개월 전부터 임금을 체불했다면 고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외국인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허가제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고용변동 신고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나 근무처 명칭이 바뀐 경우,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옮긴 경우도 같은 기한의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떤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나요?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허가가 취소됐거나, 외국인고용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또는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계약에 적힌 사업장 밖에서 일하게 한 경우, 근로계약 뒤 취업교육을 마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고용이 제한되면 그 사실이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제3호
E-9로 5년 이상 일했던 외국인을 다시 E-9로 불러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E-9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고, 선원취업(E-10)으로 체류한 기간과 합산해 5년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이 5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은 언제 지급되나요?
출국만기보험·신탁의 보험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는 매월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4항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맺지 못했거나, 계약 뒤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센터가 다른 근로자를 추천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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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