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운전면허 구제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청구기간과 감경 요건을 행정심판법·도로교통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면허취소·영업정지)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5항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절차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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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감경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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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되면 처분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기준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여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정지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2)

행정심판 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인지대 같은 청구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류 준비를 맡기는 경우의 대행 수수료만 별도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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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신 해 주나요?

네. 처분 통지서와 경위를 검토해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탄원서·생계 자료 같은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청구 뒤에도 피청구인 답변서를 확인해 보충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재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챙깁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기간은 청구서가 그곳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청이 안내를 하지 않거나 잘못 안내해 다른 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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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내가 없었습니다. 90일이 지나도 되나요?

행정청은 처분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도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제58조 제1항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 행정심판에는 이점도 많습니다. 청구 수수료가 없고,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어 생계 사정 등을 들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부득이하면 30일 연장) 하도록 되어 있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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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결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90일은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 청구할 때 생계 사정과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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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됐는데,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더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쳐도 정지처분 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내면 누산점수만 20점 줄어듭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 (1)(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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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한 번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 운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7호·제3항, 제80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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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한 사람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번호가 나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2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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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나가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나 구술심리로 하는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하고, 허가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구술심리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서와 소명자료에 사정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0조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처분청의 행정심판 안내 여부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고, 청구인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청구 이유에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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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감경으로 110일 정지를 받았다면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8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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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네. 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면 되고, 취하서를 받은 기관은 다른 관계 기관과 당사자에게 취하 사실을 알립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정지·면허취소)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내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내면서 같은 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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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쌓이면 몇 점부터 면허가 취소되나요?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보다 낮아도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 누산으로 받은 취소·정지 처분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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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네,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해 경감 대상이 되고,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경위와 자료를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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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면 면허정지이고, 얼마부터 면허취소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0.03퍼센트 이상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모두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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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처분청은 그 결과를 따라야 하나요?

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재결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고,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나오면 지체 없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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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면서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이 단계에서 자료로 내 두어야 처분이 나온 뒤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자료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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