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업종마다 신고·등록·허가가 다르고, 건물 용도와 시설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가이드의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영업 중인 음식점을 인수하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영업을 양도받으면 양수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승계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신고 제한 사유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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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건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자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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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호나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은 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을 늘릴 때는 늘어나는 부분도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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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앞둔 음식점을 폐업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폐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영업을 양도해도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인수 전에 진행 중인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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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열려면 건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건축법상 이용원·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용사 면허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필요하면 신고증을 내준 뒤 30일 안에 시설을 확인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제4항

식당을 양도받으면 지위승계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여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냅니다.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신고를 위임했다면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가 더 필요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첨부).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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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인허가·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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