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자주 묻는 질문

체류 관련 신청은 기한을 한 번 넘기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출입국관리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때 함께 등록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제4항

외국인도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제2항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연장 신청이 아니라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가 되어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만료일 전에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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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D-10 → E-7)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새 활동(예: 취업)을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변경 요건은 체류자격별 심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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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회사를 옮기거나 한 곳 더 일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신고로 대신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제2항

해외에 있는 가족·직원을 초청하려면 누가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나 가족이 국내에서 서류를 내고, 발급된 인정서로 외국인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제2항

행정사에게 비자 서류를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체류자격 변경·연장, 근무처 변경,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빠진 서류를 확인해 제출을 대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지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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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뀐 경우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1호·제2호

유학생·주재원인데 학교나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네.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까지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은 소속 기관·단체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 이름만 바뀌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재학 여부가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제2호

잠깐 본국에 다녀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은 면제됩니다.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고, 영주(F-5)는 2년 안에 들어오면 면제됩니다. 그보다 오래 머물 예정이거나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체류자격(재외동포 F-4 등)은 출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완전히 출국할 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안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거나, 복수사증 소지자·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비자를 바꿨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내고, 분실이 아닌 사유라면 원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D-10 구직비자로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체류자격 그대로는 안 됩니다. 구직(D-10)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들지 않으므로, 정식으로 채용하려면 먼저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예: E-7)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직 중에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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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되면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요?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는 불허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적혀 나오고, 출국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래 체류기간 만료일이 출국기한이 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거절된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머물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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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는 어디에 신청하고, 발급되면 어떻게 입국하나요?

초청하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서류를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발급되면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고, 외국인은 그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적어 현지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재외공관은 인정된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제5항, 제17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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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로 있다가 이혼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끝난 경위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도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F-6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결혼이민 F-6) 가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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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는 언제까지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면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을 정해 부여하고, 그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면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합니다. 한국 국적을 잃거나 이탈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

여권 갱신이나 소속 변경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여권 번호·유효기간 변경이나 소속 기관 변경 같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5일 안에 하지 않거나, 완전히 출국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은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100조 제2항 제1호·제4항·제5항

외국인 자녀가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17세 미만이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은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주(F-5) 자격자가 받는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제4항, 제100조 제3항 제1호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로 재판·수사 중이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 재판이나 수사기관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같은 특칙이 있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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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때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등 허가 신청에 위조·변조 문서나 거짓 내용이 적힌 신청서를 내는 행위와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은 이미 받은 사증이나 체류허가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89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7호의2

체류기간을 며칠 넘기면 바로 강제퇴거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권고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권고서 발급일부터 5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출국명령을, 출국명령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67조, 제68조 제1항 제2호·제4항, 제94조 제7호·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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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받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사증을 한 번 발급받는 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인정서로는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발급 통지를 받으면 외국인이 현지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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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는 회사나 가족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서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네. 초청하는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이나 고용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날부터 3년(500만원 미만 벌금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10명 이상을 초청했는데 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고용 등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급하지 않을 때는 사유가 적힌 발급거부통지서가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통지서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7조의4

비자를 연장하면 한 번에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마다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E-1)와 거주(F-2)는 5년, 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재외동포(F-4)·결혼이민(F-6)은 3년, 유학(D-2)·일반연수(D-4)·회화지도(E-2)는 2년, 구직(D-10)은 1년입니다. 상한이므로 실제 허가 기간은 심사에서 이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한을 달리 정하거나 넘겨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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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 때 출입국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결혼이민 F-6은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영주 F-5로 변경은 20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각 12만원(유학·일반연수생의 시간제 취업 등은 2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은 3만 5천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기는 경우의 대행 수수료는 이와 별도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제6호·제10호,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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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붙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다르므로 지금 가진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적힙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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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할 때 무엇을 내고, 지문 같은 생체정보도 제공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17세 이상인 사람은 생체정보도 제공해야 하고, 제공을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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